삼척시, 청정에네지 도시 삼척! 전기자동차 73대 보급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대기 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올해도 73대 보급한다.
작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 누적 대수는 220대이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정책으로 타 시·군보다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차량 1대당 최대지원은 승용차의 경우 1,550만 원이며, 1톤 트럭의 경우는 2,83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2019.11.21.)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보조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 폐차말소자) 등에게는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보조금 대상자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차량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의무운행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삼척시 진부창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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