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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정선향교 지원조례(안), 정선군의회 통과

정선군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세대에게 참교육 장으로...

전남표 기자
2020.03.21·3분 읽기·조회 9

 


 

강원도 정선군의회(의장 유재철)는 지난 3월20일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해 전영기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심의 가결했다.

 

정선향교 유림들은 “이번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정선군의회 의원님과 이 법을 발의한 전영기 군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선향교는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정선군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 · 정신문화 ·인성예절을 자라나는 후 세대에게 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선군의회에서 통과된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 · 교육사업

 

2. 전시 · 공연 및 한시 · 한문 등 전통의례사업

 

3. 제향, 공통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 · 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 취소 · 실적보고 ·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