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영주시, 법인 세무조사 하반기로 연기 결정
김용호 기자
2020.03.22·2분 읽기·조회 12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3월1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매년 실시해오던 법인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뿐 아니라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격상돼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대상 법인도 당초 81개소에서 40개소로 축소했으며 세무조사 시기도 당초 3월에서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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