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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영주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김용호 기자
2020.03.23·2분 읽기·조회 10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경유 업체로 '코로나19'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세대당 1대, 경유 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대 최대 10만 원을 감면한다.

 

재산세는 확진자 세대당 1 주택, 경유 업체 영업자 세대당 1 주택이 감면 기준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임대면적(임대료 인하 해당 면적)과 선별 진료원, 전담병원 등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도 최대 10만 원을 감면한다.

 

주민세(균등분)는 확진자, 격리자, 경유 업체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본금 10억 이하 중소기업은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단, 재산세는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자동차세는 2,000cc 이상, 외제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