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삼척시, 산불방지 위반사항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전남표 기자
2020.04.01·2분 읽기·조회 8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시민 모두가 산불감시자로서 관내 산림 연접지내 무단 소각행위자를 신고·유도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기여하고자 ‘산불방지 위반사항 및 산불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가해자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는데, 법원에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20만원~50만원 범위에서 벌금액의 100분의 10이 포상금액으로 산정된다.
또한, 산불 가해자로 신고됐으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과태료 부과처분시 3만원~10만원 범위 안에서 부과액의 100분의 10이 포상금으로 정해진다.
다만,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직무 관련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 김동균 산불방지담당자는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산불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포상금 지급으로 산불방지 위반사항 및 산불 신고가 활성화돼 산림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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