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계약원가심사 및 설계심사 자체 기준 완화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4월21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에 대응한 공공 부분 역할 확대와 관련해 계약원가심사와 설계심사 자체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 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 관련 기초금액·예정 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영주시는 계약원가심사와 관련해 기존 종합공사 2억 원, 기타 공사 5천만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대상으로 하던 것을 종합공사 5억 원, 기타 공사 3억 원, 용역 2억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심사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영주시는 이와 더불어 신속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및 적정성 있는 시공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영주시 자체 설계심사 기준도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가이드라인 및 계약집행 특례기준에 맞춰 기존 3천만 원 이상∼7억 원 미만 공사에서 종합공사 5억 원, 기타 공사 3억 원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3천만 원 미만이라도 부실공사 방지와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에 대응한 공공 부분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기존의 계약원가심사 및 자체 설계심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함으로써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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