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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영월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한다

박상주 기자
2020.04.23·2분 읽기·조회 10

영월군이 관 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 내 소상공인의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와 사업장이 공고일(4.22) 이전부터 모두 주소지를 영월군에 두고 영업 중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피해 업체(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와 △전년 3월~4월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업체이며 월 임차료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4.23~5.15까지이며 신청 및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370-2328)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명서)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생활 안정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