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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영월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확정

<span style="font-size: 12px;">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중복 지급</span>

박상주 기자
2020.05.01·2분 읽기·조회 10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코로나19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영월군이 계획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80억 원)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 5월11일부터 지급된다.

 

군‘긴급재난지원금’은 읍면별로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되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 수령할 수 있다.

 

동거인의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따로 신청 지급하며, 관외에 있거나 현장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군 홈페이지(www.yw.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는 우편으로 수령하게 된다.

 

신청과 지급은 읍면별로 진행되며, 영월읍의 경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기타 읍면은 마을별로 일정을 정해서 마을회관 등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서 작성 접수하면 확인을 거쳐 세대원수에 따라 20만원부터 지급을 하게 되며, 지원금은 10월말까지 영월관내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영월군은 신청기한인 5월29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6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영월군 지역화폐의 사용액도 확대하였다. 기존 월 40만원까지만 10%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6월말까지 인센티브 지급 대상금액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최명서 군수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기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