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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김용호 기자
2020.05.07·1분 읽기·조회 13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오는 5월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자연훼손 최소화 등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방침과 철쭉 개화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무단으로 임산물 채취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위해 출입 금지 구간 내 출입행위, 공원 구역 지정 주차장 외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공원자원보호를 위해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