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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손경수 기자
2020.06.03·3분 읽기·조회 18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조례 제6397호」 2020년 6월2일자로 공포했다.

 

인천향교 성기민 전교가 이번 지원조례 입법예고 기간인 4월22일에 인천광역시 의회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을 면담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위한 향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광역시 향교 유림들은 “이번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인천광역시 의회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유림들은 향교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교 인문학을 통해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관을 확립해 가정이 화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광역시의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밖에 향교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