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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울진군,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2021년 1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진행

장부중
2021.01.05·2분 읽기·조회 14

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월1일 기준,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12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이며 경북은 8.45%, 울진군은 9.43%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나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며 “울진군은 내년 1월 중순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울진군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