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에서 발행하는 규정이 상위법인가
성균관에서 발행하는 규정이 상위법인가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향교에 유림들이 모이지 않으니 향교도 환경변화가 되어 장의들이 향교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장의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런 중에도 전교를 선임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로 고문 장의 연석회의를 한 결과 추대 하자는 제안이다, 원로, 고문은 유림총회 구성원도 아니라 선거권도
없다, 추대하는 성균관 규정이 없다, 오직 유림총회 결의로 선출만 있다.
2018년 9월 27일 개정판 발행 값10,000원 펴낸곳이 성균관 존경각이며, 표지에 유림수첩 성균관으로 되어 공급한 책자가 최근 모범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향교편에 유림총회이다, 유림총회가 유도회총회인지 향교총회가 만는지이다,
전교를 선출해야 되는데 장의는 몇 명되지 않고 유도회 구성원들을 선거권을 주어 유도회 임원을 뽐는 선거가 되어, 유도회장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성균관에서 발행하는 향교직제
제12조 1, 전교는 당해 유림총회에서 선출하여 성균관장의 선임장을 받아야한다
제4조 유림총회의 구성 :
1. 향교 : 전교 부전교, 장의, 감사
2. 유도회 : 본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지부회장 여성회장 청년회장
읍면별 유림대표3인 이내
3. 성균관 임원
4.향교재단이사
○. 함양향교의 유림총회 구성수
1. 향교 : 전교 1명, 장의 20명, 감사 2명 계 23명
2. 유도회 : 지부회장1명. 부회장 6명, 상임위원 22명 지부회장 9명 여성회장1명
청년회장1명, 읍면별 유림대표27명(유도회원 중에 선출됨) 이내
계 67명
3. 성균관 임원 1
4.향교재단이사 0
※. 유도회장 선거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향교에서 대등한 선거 구조를 모색해 보지만 하위법은 상위법을 우선하지 못한다, 성균관에서 하달하는 문서가 危害를 가져와 성균관을 상위기관으로 봐야하는지, 향교에서는 고민이다.
요즈음은 향교에 선임되는 장의가 공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공직자들은 모든 일처리를 성균관을 믿고있다, 모든 행정도 성균관에 질의하여 일처리 하기도 한다, 민원이 발생 할 때도 성균관에서 발행하는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누구나 의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균관에서는 향교의 문제점을 개선 하지않고, 글의 내용이 적당하면 서류로 남겨두는 것 같이 보인다.
성균관과 향교간에 모든행사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향교의 직제는 각 향교의 사무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향교와 농촌향교의 유림수나, 장의 수도 다르다, 요즈음은 학교장 출신들이 향교장의로 선임되면서 전교을 하고자 하나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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