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광주향교, 법원 조정으로 분규 일단락
강막례 기자
2023.08.03·1분 읽기·조회 9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지난 7월31일 열린 광주향교수습위원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조정에서 양측의 조정동의를 받아, 이로써 전교 선출을 두고 분규를 겪어왔던 광주향교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날 조정의 내용은 오기주 전교가 2023. 12. 31.까지 피고의 30대 전교로 재임하고, 전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흥렬 전교가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 피고의 31대 전교로 재임하고, 전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됐다.
또한, 2024. 5.말까지 후임 전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최흥렬 전교가 개최키로 했으며, 원고들과 피고, 조정참가인 등이 제기한 각종 소송은 모두 취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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