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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원주향교, 2023년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김영은
2023.11.24·4분 읽기·조회 13

 

 

이광인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기선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김효열 전교가 인사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용묵 의장이 의결하고 있다.

 


 

원주향교(전교 김효열)는 지난 11월22일 교육원 3층 강의실에서 김효열 전교, 조용택 원임 성균관 부관장, 김기선·김영춘 감사 등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광인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문묘 향배, 성원보고, 업무실적보고(유인물로 대체),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효열 전교는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 주재를 원용묵 부전교에게 위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용묵 부전교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제1호 의안: 원주향교 운영규정 개정의 건(성균관 향교직제 개정 적용)’과 관련해 ◇현행: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2)원주향교의 유림으로 등록하고 삭·망분향과 향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 ■개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2) 원주향교 유림으로 등록하고 참석(년 1/2이상)하여 향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 ◇현행: 제9조(수석장의 선임) 수석장의는 전교가 선임하며 그 부서의 대표가 된다 ■개정: 제9조(수석장의 선임) 수석장의는 전교(당선자 포함)가 감사 2인과 협의하여 장의 3년 이상 경력자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차석장의는 전교 및 수석장의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현행: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2)전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습의장의는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 유림 및 유교 입문자 중에서 전교 임명하고 습의장의 수는 유림총회에서 정한다. 습의장의는 유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2)전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6)습의장의는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 여성유림 및 유교 입문자로 유림등록후 1년이상 경과하고 삭·망분향에 1/2이상 참여한 자로 하며, 습의장의 수는 유림총회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교가 임명한다. 습의장의는 유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등으로 논의됐다.

 

‘제2호 의안: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해 ◇현행: 제조임원 1)본 교육원은 교육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미화원을 둔다 2)교육원장은 당해 전교가 추천하여 수석장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3)교육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사무국장 등 사무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제6조 원장 1) 교육원의 원장은 수탁기관 의 장이 된다 2)본 교육원은 교육원장, 부교육원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미화원을 둔다 3)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원장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제반 운영사항을 집행 결정 관장한다 제7조(직원과 정원) 1)교육원장은 일반직원을 두어 운영한다 2)일반직원의 직위는 사무국장, 팀장, 팀원, 미화원으로 구분한다 3)직원의 채용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등으로 논의됐다.

 

'제3호 의안: 원주향교 제29대 전교선거관리'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심상현 장의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조임현 장의와 신인균 장의를 선정한다를 가결했다.

 

'제4호 의안: 장의 임명 상신의 건'과 관련해 유숙현 습의장의를  장의로 상신하는 것을 심의 가결했다. 

 

‘의안 1호(원주향교 운영규정 개정안)와 의안 2호(원주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 하반기 임시총회 의결로부터 시행한다’를 심의 가결한 후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