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태백시 2024년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3일부터 30일까지 봄철 산불 취약시기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예방 활동 및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2024년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기후가 건조하여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며, 최근 10년간 도내 총 15건의 대형산불 중 10건(64%)이 3~4월에 집중해 발생했다.
특히 4월은 청명,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성묘객, 등산객 등 사회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산불 예방 단속과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산불 발생 위험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산불발생 신고기관: 태백시청(☎033-550-2115),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20~1), 소방서(☎119), 경찰서(☎112) 등
태백시 관계자는 “강릉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생활 터전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산림지 인근 불법소각, 흡연행위 등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 감시원이 되어 우리 가족, 이웃을 지키는데 동참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불예방 지침>>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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