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제60회 실기·면접시험’ 실시

예정기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필기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시연형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실기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면접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범국민예의실천운동본부(이사장 임귀희)는 지난 11월30일 오전 10시 서울 성균관 유림회관 석전교육원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제60회 실천예절지도사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실기시험은 서술형 시험과 시연형 시험으로 이뤄졌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후에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제60회 실천예절지도사 실기·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는 12월6일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www.yejeol.or.kr)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한다.
실천예절지도사는 예절 분야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 사회 각급 의전 활동을 주도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건전한 예의생활을 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다.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시험 문의는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자격검정본부(02-745-09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실천예절지도사 필기시험은 5개 과목(경전, 예학론, 공통예절, 생활예절, 가정의례)이며, 실기시험은 7과목(배례법, 작명례, 성년례, 혼인례, 수연례, 상장례, 제의례) 중에서 5개 과목을 서술형과 시연형 시험으로 평가한다. 면접시험은 자세와 소양, 실무능력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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