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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양양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완화

전남표 기자
2025.01.17·2분 읽기·조회 11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는 치매 환자 증가 및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60세 이상 치매 환자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대상자 ▷의료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 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250여 명으로,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부서 :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033-67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