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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무분별한 분규 유발 행위 단호한 조치 필요하다

편집부
2017.04.29·4분 읽기·조회 37

법과 도덕에 관한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되어 온 쟁점 중 하나이고, 이와 관련된 유교의 일관된 관점은 언제나 법 이전에 도덕이고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유교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만으로는 인간 삶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께서도 51세 때 사공이 되셨고 대사구가 되셨다. 사공은 토지와 민사를 맡아본 벼슬이름이고 대사구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과 같다. 이를 통해 공자 역시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공자께서는 결코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공자께서는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과 같겠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공자의 이런 말씀은 유림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런 지침은 무시되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우활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유교사에서 유림 분규의 뿌리는 길고 깊다. 1950년대 유도회 분규는 유교부흥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고 그 배경에는 심산 김창숙 선생을 유교계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이 있었다.

유도회 총재와 최고고문에 기독교인인 이승만과 이기붕이 각각 추대되는 어이없는 사태는 성속의 구분이 없는 유림 조직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었고 유림 분열의 먼 배경이었다.

이때 벌어졌던 분규의 양상은 유림사회에 두고두고 못된 관습처럼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근 유림조직의 허점을 틈타 발을 들인 유림 아닌 인사 몇몇이 주도한 최근 수년간의 사태는 유림이 아닌 자들이 유림 조직을 장악하려 했던 과거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었다.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해 괴문서를 보내거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성균관 총회 대의원 공동대표들이 소집한 성균관 임시총회가 있었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총회 방해 책임자들 징계를 위한 사정위원회 회부’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의원들은 총회를 못하게 방해한 책임자들을 법적 조치하고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당시 집행부는 이 같은 총회 결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4월25일 성균관에서는 전국 시·도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김영근 성균관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시도향교재단이사장, 전교협의회장,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유림을 사칭해 유림 분규를 조장하는 자들에 대한 종단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각종 괴문서와 허위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징계 결의의 대상이 된 자들이나 이번 전국 시·도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조치를 요구받은 자들은 모두 같은 인물들이다. 유림을 사칭해 유림 분규를 조장하는 자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