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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유림들을 자기 범죄의 동조자로 만들려는 성균관장의 두 얼굴

편집부
2025.03.14·6분 읽기·조회 61

지난 3월7일 발표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호소문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대화이다.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화합을 위한 작은 실천, 대화와 배려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지금 성균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3월11일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반유교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림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참석 위원의 정당한 발언을 폭력적으로 막고, 그 하수인들은 발언하는 위원을 모욕했으며, 자신의 불법·위법·편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역대 원임 관장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한 수준의 자의적인 종헌 개정을 강행하고, ‘창간 56년 역사의 유교권 유일 전국신문’ 유교신문과 ‘79년 역사를 가진 유교 중앙조직’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헌 개정과 관련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동문서답식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향교도 규정 하나를 바꾸려면 개정소위원회, 수석장의회의, 총회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유교 종단인 성균관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총무처장과 몇몇 직원이 멋대로 개정안을 만들었으니 답변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본지에서 계속 보도한 것처럼 최종수 성균관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에 14억1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은 불법이고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것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중앙종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니 잘못이 없으며, 총회에서는 보고사항일 뿐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유림들을 기만해 왔다. 하지만 중앙종무회의는 심의의 권능만 있을 뿐이고, 성균관 종헌이나 민법상으로도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본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그것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하자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종헌 개정을 해 자신의 범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종헌 개정안을 보면 제5장 중앙종무회의 제20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의 ‘심의 또는 의결’을 ‘심의·의결’로 바꾸고, 각 항목의 ‘심의’를 모두 삭제하겠다며 종헌을 누더기 상태로 만들었다. 이는 총회의 기능을 모두 중앙종무회의로 하겠다는 것이고, 중앙종무회의에서 성북동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을 심의·의결했다는 주장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 그들 뜻대로 될 리 만무하다.

 

㈜명륜당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다.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려 했으면 해지 완료 후 보고하면 되는데 하기로 했다는 게 무슨 보고사항이고 의결사항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채권을 함부로 포기하면 배임의 죄가 될 수 있고, 또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려면 다른 담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 통용되는 상식인데 진실은 무엇인가. 공증을 해준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는 성북동 부지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니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지난 중앙종무회의에서 본지 대표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불법 비리와 관련해 두 가지 자료를 제시했다. 성균관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의 2023년도 감사보고서 및 ㈜명륜당과 맺은 조건부 기부약정서다. 이 자료들로 질의하자 총무처 직원들은 입틀막을 하려고 마이크를 빼앗는 소동까지 벌였는데 2023년도 감사보고서의 성균관 재무제표는 총회 대의원들에게 제시되거나 승인 받지 않은 허위자료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까지 총회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표기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에서 성균관의 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월 300만 원과 전통혼례 1건당 50만원을 헌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으나 성균관은 기부금지정단체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전통혼례를 허가받지 못했으니 그런 조건의 돈도 받을 수도 없는데 마치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다.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명륜당을 대변하는 자리인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균관의 결산이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2024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도 이를 위반했다. 게다가 성균관은 국고보조금이 10억 원을 넘어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성북동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이기에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없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을 수도 없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총회를 개최한다면서 성균관이 전국 대의원들에게 보낸 자료집 안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존재한다. ‘3)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에 대해 ‘결제시 총무처장 고액전결이 대부분이나 200만 원 이상은 관장결제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성균관의 지출은 위임전결 규정이 있어 이를 지켜야 하고, 위임전결 규정이 없어도 총무처장 전결로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총무처장 전결로 처리했고 1천만 원, 2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이 넘는 돈까지도 총무처장 전결로 지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권한이 없는 자가 자기 멋대로 지출했으니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러니 총무처장이라는 자가 ‘성균관이 자기 것이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성균관 총무처가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변제의 책임이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처지다. 아마도 이번 성균관 총회는 성균관과 한국유교가 폭망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국 유림의 관심과 유림대표자인 대의원들의 질문과 이의 제기만이 유교 종단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