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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최종수 성균관장의 폭주, 정신 건강이 의심스럽다

편집부
2025.03.28·4분 읽기·조회 53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및 하수인들이 저지른 사건은 유교 종단 성균관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의 일들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들의 폭주는 성균관과 한국유교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이를 두 눈으로 지켜본 유림들은 결국 법적 조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 1년 여의 시간에 이들이 저지른 일들은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됐다. 하나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면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폭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이 성균관의 채무도 아닌데 총회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명륜당 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명륜당으로부터 총회의 승인 없이 5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배임의 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렇게 받은 5억 원과 근저당권 설정 후 받은 밀린 임대료 수억 원 등을 총무처장이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지출했으니 업무상횡령의 죄도 저질렀으며, 총회 자리에서 총무처장은 이를 두고 자신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종무위원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고, 종손을 사칭했으니 사기의 죄를 저질렀고,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니 사문서 위조의 죄도 저질렀으며, 특정인에 대해 허위 사실로 비방했으니 명예훼손의 죄도 피할 수 없다.

 

이외에 그들이 저지른 수십 건의 사건들은 성균관이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다.

 

지난 3월27일 열린 성균관 임시총회는 그들의 반유교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의 결정판이었다.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법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종헌 및 제규정, 의결 절차는 완전히 무시한 채 이의제기하는 대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재빨리 의사봉만 두드리려고 했던 모습은 가히 애처롭기 짝이 없었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명륜당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흔들고 보안스티커를 뜯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되었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지 않았는데도 ㈜명륜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김기세 총무처장의 모습은 다수 참석자들에게 납득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 어떤 회의에서도 언급하거나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 등기부등본에 지난 3월4일 분할, 분필한 내용이 새롭게 기재된 사실이 발견됐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에서 69㎡가 산25-191로 분할됐고, 공동담보인 산25-117에서 96㎡가 산25-192로 분필됐다.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부지는 최종수 성균관장 개인의 땅이 아니다. 분할, 분필은 재산처분에 관한 것이니 총회의 승인 사항인데 성균관 총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따라서 승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김기세 총무처장이 아니면 저지를 사람이 없고,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보고되어 두 사람의 공모로 진행된 불법이라면 전국 유림을 완전히 속인 것이다. 분할, 분필의 면적이 69㎡, 96㎡에 불과하고, 이런 과정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며, 나중에 합필을 할 수도 없어 성균관의 재산권 보호와 자산 가치 상승의 측면에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통상적으로 분할, 분필은 개발 행위를 하거나, 세금을 줄이거나, 쪼개서 팔거나, 속칭 알박기를 할 때 쓰는 방법이다. 분할, 분필된 땅이 산25-117에 이어져 있어 위치도 교묘하다. 개발 행위를 하거나 세금을 줄이거나 쪼개서 팔 일도 없으니 알박기를 도와주는 용도밖에는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 ㈜명륜당에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주고 지상권이라도 설정해 주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도대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무슨 이익을 보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당장 전국 유림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성균관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제정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