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지난해 12월17일 본사와 이상호 대표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넷 유교신문에 게시된 자신들과 성균관 관련 기사의 삭제와 향후 관련 기사 게재 금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5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신청 내용 중 ‘종손 사칭’, ‘종손 사칭은 패륜’ 등의 기사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최종수 관장과 본사·대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김기세 처장과 본사·대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김기세 처장이 부담토록 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을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으로 기재한 신문기사나 책자의 내용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이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으로 자처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최종수 성균관장의 의도와는 달리 ‘과천종가 종손’ 등과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을 한 것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원 종손은 오래 전에 떠났기 때문에 선대 산소를 돌보고 시향을 지내는 역할(종손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자가 과천종손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외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①최종수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000만원이 성균관의 채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②최종수는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성균관의 종헌을 위반하고 유림을 속였다. ③최종수는 성균관의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하였다. ④최종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월 300만원을 성균관에 헌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본지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또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①최종수는 수복 가문의 대표자가 날인하지 않은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명륜당과 위법하게 계약하였다. ②최종수는 수복 가문에 막대한 손해를 강요하였다. ③최종수와 김기세는 예식장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면서도 수복 가문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는 본지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모두 기각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향후 발행하는 유교신문 지면 및 인터넷 유교신문과 기타 지면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재, 배포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것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는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소송 진행 중 더욱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제출한 미공개 자료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외 직원 1명 등 3명은 2024. 3. 9.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 중인 두울웨딩 이 모 사장에게 최종수 성균관장 1억원, 김기세 총무처장 1억3,500만원, 성균관 직원 1억원 등 총 3억3,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두울웨딩 이 모 사장은 이 돈으로 그동안 내지 못했던 성균관 유림회관 채무(밀린 임대료)를 성균관에 변제했다.
이들 세 사람은 새롭게 성균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사업자가 된 ㈜명륜당이 이전 임대사업자인 두울웨딩 이 모 사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성균관 총무처 계좌로 입금받아 2024. 7. 6.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각각 돌려받았고, 이자 200만원은 별도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 세 사람이 빌려준 돈은 사인(私人) 간의 거래였으므로 성균관 총무처 계좌에서 회계상 발생원인이 다른 사인 간의 거래액인 3억3,500만원을 변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명백한 불법이다.
게다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명륜당이 낸 임대보증금과 차용금 등 12억5백만원과 조건부기부약정서에 따른 헌성금 9천만원을 성균관 총무처 계좌로 이체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이는 그 원인행위가 국유재산 임대에 의한 수익이므로 국유재산 유림회관 위탁관리운영상 별도 회계인 유림회관 계좌로 이체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이는 2025년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 총괄’ 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기타수입이 17억여원으로 늘어났고, 기타지출이 9억7천여만원에 이르는데 세부내역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알려야 할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성균관의 회계는 자체의 ‘성균관 총무처 회계’, 국유재산 관리 회계인 ‘유림회관 관리운영 회계’, 국고사업 회계인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고, 국가유산청 관할인 국유재산 유림회관 수입·지출은 안세회계법인,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인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사업비는 삼덕회계법인,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인 국고보조금 10억 이상 운용단체대상 전체예산은 세진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궤변만 늘어놓고, 허위자료로 국가기관과 유림들을 속이며, 초등학생보다 못한 수준의 회의 진행을 강행하면서 현재의 상황들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불법과 비리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유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숨김 없이 밝히며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유교 종단 성균관의 명성과 조직,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과 소중한 재산은 두 사람의 것이 아닌 우리 유림 모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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