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무고죄 피소
1. 제80주년 광복절에 기념사나 메시지 하나 없었던 ‘유교 종단 성균관’
최종수 성균관장은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망치는 데 정말 진심인 것 같다.
수 없는 위법·편법·불법 행위를 함부로 하는 바람에 성균관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상태에 빠져 버렸으니 ‘최악의 성균관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듯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면 지난 2023년 3월의 성균관장 선거에 나올 때 제시했던 7가지 공약(公約)이 지금은 공약(空約, 헛된 약속)이 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실질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해 유교의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고 했고, ‘학자들을 모아 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성현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유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을 타개하고, 유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줄이는 현대화 작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성균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7가지 공약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에 최소한 초석이라도 확실하게 마련하고 떠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명문 종가의 종손이라고 하며 인연을 맺었던 그가 한 약속이니 많은 이들이 믿고 지지했으나 결국은 필자를 포함한 모두가 속았다.
극우친일의 본색을 감추고 있었던 그에게는 모든 공약은 성균관장이 되기 위한 허언에 불과했고, 모든 게 거짓이었다. 성균관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문제투성이의 인물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드러냈던 본색을 확실히 했던 것은 12.3 불법 계엄을 지지하고 일왕의 생일파티에 참석하면서부터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나 유교 종단의 입장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제80주년 광복절에 다른 유수의 관계기관이나 이웃종단들과 달리 성균관에서 기념사나 메시지 하나 없었던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불법적으로 국권을 찬탈한 무도한 일제에 붙잡혀 재판을 받으면서도 ‘저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변호사 선임도 거절한 채 꿋꿋하게 버티다가 모진 고문으로 결국은 앉은뱅이 신세로 여생을 보낸 심산 김창숙 선생은 우리 유림의 표상이다.
심산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유림지도자와 우리 민족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던 일제 식민통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천황의 후예인 일왕의 생일파티에 종교지도자 중 거의 유일하게 참석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최종수 성균관장이 지휘하는 성균관이기에 ‘제80주년 광복절은 남의 나라 일’로 지나갔다.
2. 강압적인 방법과 분위기로 입을 닫게 만들려는 최종수 성균관장
본지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과 불법, 비리를 보도하자 그는 본지와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성균관장으로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그와 그가 임명한 김기세 총무처장이 신청한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채권자 최종수가 전주최씨 판윤공파의 종손을 자처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종손 관련 부분의 기사를 삭제하라고 했고, 그 외의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지와 대표자는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주장했던 대부분이 인용되지 않았으니 이쯤 되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기대했다. 그 때문에 본지와 대표자는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들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갖기를 바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항고를 하고 형사고소를 계속 진행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본지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대응하자 이제는 ‘대표자가 형사고발을 했다’고 비방하고 있다.
애초부터 본지는 유림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와 성균관에서 횡행하는 위법·편법·불법 내용들을 알림으로써 더 이상의 과한 행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유교 종단의 백년대계에 결정적인 지장이 되는 잘못을 되돌리려고 노력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본지의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진실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치부하고, 사회생활에서의 기본 덕목인 상대에 대한 존중은 내팽개친 채 공식 회의 등에서도 본지와 본지의 대표자를 마치 자신들의 하수인이나 가르침의 대상으로 호도하며 엉뚱하게도 회의 참석자들에게 갑자기 내민 동의서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송과 고소를 제기하여 ‘볼썽사나운 꼴’을 스스로 만들었다.
지난 1969년 4월30일 창간되어 ‘56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를 폐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거친 발언과 원색적인 비난, 광고 탄압, 구독 중단 압력, 취재 방해, 주요 행사 및 일정 미노출, 사무실 청소 중지, 우편물 배달 방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식지 <종교와 평화> 유교란 편집권 박탈 등으로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함부로 행하지 못하던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본지의 상호와 매우 유사한 이름의 총무처 소식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하며 공식 회의 자리에서도 본지를 보지 말라는 발언을 거듭하는 등 명백한 업무 방해와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현재의 성균관 모습은 상식을 가진 전국의 유림들은 물론 이웃종단, 언론, 사회단체,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를 증가시켜 왔다.
유교 종단에 대한 위법·편법·불법의 나쁜 습관이 이제는 범위를 확대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참으며 가만히 있는 것은 죄악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본지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무고(誣告)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 사정을 전하고자 한다.
3. 최종수 성균관장의 뻔뻔한 거짓말 시리즈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2011년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으로서 500년 내력을 가진 집안 유물을 기증한다’며 과천문화원에서 ‘최종수 기증 과천향토 사료전’을 열었고, 같은 해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다. 종손 아닌 사람이 종손 행세를 하면서 훈장을 받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손으로 자처하지 않았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종손이 아님을 실토했다. 하지만 자신이 종손으로 자처하지는 않았고 남들이 자신을 미화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러할까.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이 말을 들으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가처분 신청서 중 최종수 성균관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스스로 종손이라고 자처하였고, 이는 취재 기자의 인터뷰 녹음으로 기록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 인터뷰 기사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최종 확인을 받은 것이다.
2023년 4월25일 오흥녕 유교신문 주간과 최종수 성균관장 인터뷰 녹취록 중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갓집 아들이라고 발언했다.
2023년 4월 22일 오흥녕 유교신문 주간과 최종수 성균관장 인터뷰 중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갓집이라고 발언했다.
이 인터뷰 내용은 과거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손으로 소개되거나 인터뷰한 내용과 모두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기록들은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손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기록들이다.
2004년 3월 경기도에서 발간한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에도 최종수 성균관장의 부인이 종부로 추천받아 소개되어 있고, 여기에는 종손으로 소개된 최종수 성균관장의 사진도 함께 게재돼 있다.
종손의 부인이 종부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손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면 그 부인이 종부로 소개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부인 역시 종부라고 자처할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225쪽 내용이다.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229쪽 내용이다.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231쪽 내용이다.
10년 뒤인 2014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종가음식』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종가음식』126쪽 내용이다.
이 책자에는 2011년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손으로서 500년 내력을 가진 집안 유물을 기증했으며, 2011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다는 내용도 게재돼 있다.
『종가음식』128쪽 내용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에 이르러 자인하였던바, 종손이라는 점이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이외에도 2022년에는 ‘피플인터넷_김용현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블로그에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손으로 자칭하는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고, 이 역시 그가 본지와의 인터뷰 중 발언한 내용과 동일하다.
「과천구술사 최종수」기사 내용이다.
종가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LampCook 홈페이지에도 최종수 성균관장의 부인을 종부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도 2014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종가음식』에서 소개한 내용이 동일하게 게재돼 있고 최종수 성균관장을 종손, 그 부인을 종부라고 하고 있다.
LampCook 홈페이지 전통식품백과 중 궁중/종가/사찰_종갓집상차림( www.lampcook>food_story)에서 최종수 성균관장 부인을 종부로 소개하고 있는 화면이다.
유교에서는 자기 가문을 속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교의 이념을 기반으로 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종손을 사칭하는 것에 대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죄를 물었다.
사사로이 사판을 받들고 김일손의 종손이라고 사칭한 것을 엄히 다스릴 것 등을 청하는 장례원 경 이원일의 계(『승정원일기』고종 39년 임인 9월29일 기사)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할 성균관장이 자기 가문을 속이면서 어떻게 ‘인륜’과 ‘효’를 얘기하고 ‘인성교육’ 운운할 수 있는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000만원이 성균관 채무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새롭게 발생시킨 성균관 채무는 성균관과 별개의 단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의 채무를 성균관 채무로 만들어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한 14억1천만원, ㈜명륜당으로부터 빌린 5억원, ㈜명륜당으로 헌성금 선급금으로 받은 9천만원 등 총 20억여 원에 이른다.
그들은 전임 관장 시기에 성균관이 4대 보험도 체납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였다면서 “유림회관 임차인 보증금 14억1,000만원도 모두 소진된 채 보증금반환 채무만 남아 성균관은 이미 재정파탄 상태에 있었다”며 마치 14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전임 성균관장이 소진해 성균관의 채무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유림회관 임차인 보증금 14억1,000만원은 손진우 전임 관장이 소진한 것도 아니고, 성균관이 받은 보증금도 아니므로 성균관의 채무가 아니다.
손진우 전임 성균관장이 제33대 성균관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제32대 성균관 총무처는 부채를 지고 있었고, 손진우 성균관장 퇴임 당시의 제33대 성균관 총무처 부채 현황은 248,820,901원이었다.
이러한 부채 금액은 최종수 성균관장이 발생시킨 20억여 원의 채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사업자가 미납한 임대료 3억여 원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극복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이 아무런 근거도, 상환계획도 없이 발생시킨 20억여 원의 채무는 성균관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이고, 차용한 자금도 거의 소진해 지금의 성균관 총무처는 다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 버렸다고 한다.
내년(2026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그냥 떠나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남긴 20억여 원의 채무는 오롯이 후임 성균관장과 남아 있는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제1심에서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000만 원이 성균관 채무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000만 원이 성균관의 채무라고 발언한 적이 없었다”라며 본지의 대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각종 회의에 참석했던 유림들로서는 황당한 얘기다. 14억1,000만 원을 성균관 채무라고 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균관 소유 토지에 임대보증금 14억1,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14억1,000만 원이 성균관의 채무라고 사적인 자리에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발언하였고, 최종적으로 14억1,000만 원이 성균관의 채무라며 성균관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녹취록으로 고스란히 기록돼 있으며, 최종수 성균관장이 “재단법인 성균관의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000만 원이 성균관의 채무라고 발언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다.
성균관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 녹취록 중 최종수 성균관장의 발언이다.
성균관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 녹취록 중 최종수 성균관장의 발언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전임 관장이 재단법인 부채를 성균관 부채로 돌려놨다”, “성균관이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거짓이다.
‘2021 유림회관혼인의집 유상사용허가서’ 중 특약사항
전임 관장 재임시이던 지난 2021년 작성된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일금 일십사억일천만원(1,410,000,000원)에 대한 보증금 문제는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최종수 성균관장이 언급한 ‘성균관의 책임’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설사 '성균관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 하나로 재단법인 성균관의 채무가 성균관의 채무로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전임 관장이 성균관이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니 새빨간 거짓말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지의 대표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언론이라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방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본지가 최종수 성균관장의 불법과 비리를 지적해 얻는 사적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전임 관장이 유교신문에 지원을 했는데 자신이 지원을 하지 않자 본지가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며 허위 사실로 비방을 일삼고 있다.
손진우 전임 관장은 유교 언론이 발전해야 유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성균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2020. 6.부터 2021. 11.까지 16개월간 본지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성균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21. 12. 이후에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본지에서는 재정적 지원 중단에도 어떤 불만도 표시한 적이 없고, 더욱이 최종수 성균관장에게는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손진우 전임 성균관장이 본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 지 16개월이 지난 후 취임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본지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어떠한 얘기도 나눈 적이 없고, 그러니 재정적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없다. 모두가 고약한 거짓말이다.
본지의 보도는 최종수 성균관장이 성균관 운영에 있어서 종헌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킬 것을 바랐을 뿐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악의적인 비방과 불법은 종교지도자로 자처한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그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는 유교 종단 성균관의 수장 아닌가(이상호).
- 다음 호에 계속 -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