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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시론

<李玄崗의 泮中雜詠>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다섯 번째 이야기

편집부
2025.11.03·24분 읽기·조회 113

 

1. ‘한국유림의 사표(師表)’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과 그에 대비되는 최종수 성균관장

 

죽음 뒤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거나 절대자에게 복을 달라고 청하는 일반적인 종교들과 달리 인(仁)을 바탕으로 ‘나를 닦는 과정과 힘으로 주위 세계를 감화시킨다’는 뜻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이상으로 삼는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인 성균관의 수장 성균관장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유림과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공인(公人)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평생을 항일독립운동과 반독재투쟁에 헌신했던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무수한 인물들이 고개를 숙였고, 4·19혁명 이후 1960년 8월12일에 진행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당선인에 이어 득표율 2위를 기록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2년 3월1일 건국 후 최초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를 진행할 때 생존 독립운동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의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5·16 군사정변을 이끌었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병세가 악화된 심산 선생을 문병하고, 선생이 서거하신 후 빈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조의를 표했으며,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73년에는 하사금을 내려 서울 장충단공원에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를 제작하게 하고,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매년 서울 문묘 성균관의 춘기 및 추기석전에 ‘금일봉’으로 표기된 하사금을 빠짐없이 보낸 내용들이 지금도 <유교신문>의 전신인 <유림월보>를 비롯한 각종 기록물에 남겨져 있다.

 

이후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의 고위인사들도 심산 선생이 남긴 유풍이 면면이 숨 쉬는 성균관과 그의 뒤를 잇는 성균관장을 예우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인간 본연의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종단이 중심에 서 줄 것을 당부해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의 최종수 성균관장은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이 기틀을 세운 성균관의 위상 및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하며 부도덕하고 반유교적인 모습을 지속해왔고,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점들을 언급하는 이들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

 


 

 

 

2025년 2월19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입구에서 일왕생일파티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모습으로, 차량 번호판과 얼굴이 뚜렷하게 보인다(출처-‘시민방송 RTV’ 유튜브 화면(https://www.youtube.com/watch?v=IquKsL1vXOk) 43분 50초 부분에서 캡처).

 

 


 

오랫동안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을 사칭하며 각종 언론 인터뷰 및 서울시 등의 자료에 등장해왔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하고,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던 12.3 불법비상계엄을 지지했으며, 일왕의 생일파티에 자랑스럽게 참석하는 등 극우친일파의 행보를 보여 항일·반독재에 평생을 헌신했던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유림과 국민들에게 전해왔다.

 

과천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 등 최종수 성균관장의 주요 직함은 종손을 사칭해 과천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애당초 할 수 없던 일이었다.

 

효를 모든 덕의 근본으로 여기는 유교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자녀 및 후손이 자기 생명의 근본인 부모와 선조에게 보본과 보은의 예를 실천하는 과정이기에 종손을 사칭하며 자기 조상을 속인 자가 효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역대 성균관장 누구도 이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가르쳐야 한다’며 논란을 일으키고,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을 바치며 자리를 구했다’는 매관매직의 의혹까지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의 극우친일 인사들을 성균관으로 부르더니 지난 9월5일의 국회 한자교육공청회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참여시키려고 하다가 주변의 냉소적인 반응을 접하고서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말이 있다.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다’는 뜻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꽁꽁 숨기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속으로 감추는 바가 많아서 행여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지금의 최종수 성균관장이 보이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2.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균관의 채무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및 대표의 출석 거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명륜당과 불법 계약을 체결하며 순식간에 20여억 원의 채무를 발생시켜 성균관을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넣은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균관의 재정을 튼튼히 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명륜당이 새로운 사용인으로 들어온 후인 2024년 7월1일 재작성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로, 국유재산 사용을 담보로 성균관이 5억 원을 불법 차용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채 그는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상당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담보로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했고, 차용한 5억 원은 (이제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임기를 훨씬 지난 10년 동안 매달 400만 원씩 갚는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을 금지하는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동시에 3년마다 성균관 유림회관 관리처인 국가유산청이 수탁처와 새롭게 맺는 현실에서 ‘(성균관이 빚을 갚아 나갈) 향후 10년 동안 ㈜명륜당이 안정적으로 임대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성균관이 ㈜명륜당과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작성한 2024년 7월1일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매달 변제하겠다고 했던 400만 원씩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그 금액이 5천여 만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성균관 계좌를 공개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금융기관의 공식서류가 제시된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퇴직한 총무처 회계직원의 퇴직금으로 고용주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성균관은 자금난으로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고, 적립된 퇴직금에도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전임 관장 당시 미적립된 직원 퇴직금 93,161,562원과 2023년도 퇴직금 포함 174,000,000원을 차용한 돈으로 적립한다고 했고, 2024년도 퇴직금 적립 18,366,400원(성균관 일반회계), 20,340,000원(유림회관 회계), 2025년도 퇴직금 적립 15,240,000원(성균관 일반회계), 20,844,000원(유림회관 회계)까지 합하면 총 248,790,400원이 있어야 한다. 총무처 회계직원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적립된 직원 퇴직금 2억5천여만 원의 돈을 일부든 전체든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면 이 역시 불법이고 성균관의 채무이다.

 

이미 본지 기사를 통해 보도했듯이 최종수 성균관장은 1957년 시집온 이후에 68년 동안 성균관을 위해 헌신해온 김인겸 수복가문 여사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지난 10개월 월세 1천1백5십만 원 등 3천1백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날인한 합의약정서이다.

 


 

 

 

㈜명륜당은 임대보증금 공동부담의 명목으로 국유재산 공동사용자인 수복가문에게 매월 6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합의서의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 금액은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성균관이 보관하는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키로 했으나 성균관이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이 없어 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수복 가문과 ㈜명륜당이 지난 1월20일 작성한 합의서이다.

 


 

 

 

 

유림회관 3층의 예식장 옆에 갑자기 등장한 한복점이 전대계약이라는 지적이 있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한복점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천만 원을 받았다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게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원금 훼손 없이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도 성균관의 운영비 등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소식을 접한 유림들은 “또다시 있는 돈을 마구잡이로 써버리는 못된 행태가 시작됐냐?” “지역 향교나 향교재단 등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균관이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탁자 성균관과 사용계약을 한 적이 없는 업체들이 버젓이 성균관 유림회관에 들어와 있었고, 본지의 보도로 국가유산청이 이를 인지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성균관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임대보증금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자인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2024년 국유재산(유림회관) 관리위탁비 정산 확정 알림’의 ‘집행 개선 필요사항’에서 ‘임차보증금 관리 철저, 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금액의 수입액 산정 필요’라고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유림회관 결산승인자료’에서 유림회관 수탁자 성균관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차보증금 관리 철저’에서는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부채 성격의 금액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지적은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불법으로 5억 원을 차용한 것이 언제인데 벌써 수억 원의 채무가 또 발생했다. 14억1천만 원의 예식장 임대보증금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고, 여기에 더해 8천만 원의 한복집 임대보증금까지 손을 댔으니 이렇게 만들어진 약 20억 원의 채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까지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 각종 회의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저에게 맡겨달라”는 말을 무수히 해왔는데 본인의 임기가 끝난 후 아쉬움 속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던 여느 성균관장들과 달리 ‘빚더미’ ‘파산상태’ 성균관의 재정 상황을 되돌리고, 채무를 완전히 없앤 후 깨끗해진 성균관을 후임 관장에게 이양해야 할 것이다.

 


 

3. ‘거짓말 대잔치’로 강행되고 있는 전국 순회간담회와 ‘거짓말 투성이’ 간담회 자료집

 

지난 10월부터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신화철 총무국장 등 총무처 직원들과 함께 갑자기 ‘향교·서원 순회간담회’를 한다며 전국을 돌고 있는데 내년 3월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성균관 및 나라의 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간담회 역시 거짓말 대잔치였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2023년 3월 제34대 성균관장 선거 출마 및 4월 취임 당시 ①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중앙기구 통합 ②지원법 통과를 위한 조직 구성 ③인재 육성방안 강구 ④정기적 학술대회 ⑤해외 및 국내 성지 방문 추진 ⑥유교의 현대화 작업 ⑦세계적 유교 기구 발족이라는 ‘7대 공약’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고, 지난 1월22일의 2025년도 제1차 전교회의에서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던 ‘(사)한국유교문화연합회 설립’과 7월30일의 2025년도 제2차 전교회의에서 제시했던 ‘향교·유도회 사무국장, 총무·의전장의 등 연수’와 ‘성균관 임원연수’ 등은 시작하는 듯하다가 아예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거나 11월로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실시 계획에 대한 공문조차 지역 향교, 유도회에 도착하지 않는 등 거짓 약속, 빈 약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전임 성균관장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공동 노력으로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을 소중히 여기며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당장 내년 3월의 성균관장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향교나 서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성균관이 이 정도로 해줬는데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해 돈을 못 받으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다”라는 식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지원법 내용 어디에도 ‘여기에 의거해 향교나 서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안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지원법 개정이 완료된 후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즉, 앞뒤를 바꿔서 말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강조하고, 지역 유림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추궁하고 있다.

 


 

 

 

간담회 자료집에서도 ‘법 개정 완료 후 표준조례안 마련 및 보급 유도’라고 적고 있다.

 


 

지난 7월30일의 ‘2025년도 제2차 전교회의’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문체부 장관이 금년 6월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끝냈고, 중앙정부가 5년간 6백억 원을 쓰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오면 국비 6백억 원만큼 시·도비도 똑같이 6백억 원 정도 투자가 된다... 국비 30%, 시·도비 30%, 시·군·구비 40% 정도를 합해서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내년도에 5년간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림지도자 및 전국 유림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정부, 지자체 주요 기관의 보도자료 및 언론의 각종 보도 내용을 매일 확인하는 본지에서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광범위한 수준의 재확인 후 여전히 드러나는 바가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그런 사실은 논의된 적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으며, 장관의 결재를 받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이외의 것은 모두 허위이니 믿을 바가 되지 않는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거냐?”라며 오히려 반문했다(본지 제1145호(2025.8.15.) 2면 기사 「성균관, 2025년도 제2차 전교회의 개최」(/coding/news.aspx/1/1/99869) 참조).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번 전국 순회자료집에서도 여전히 ‘5년간 투자계획 : 599.1억원(166.3억원)’ ‘2026년도 본예산 편성시 종합계획인 166.3억원을 반영함은 물론 본 계획에 따른 광역·기초단체의 동반 예산편성을 건의 드림’이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2026년도 본 예산은 이미 편성을 끝내고,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무슨 반영을 한다는 것인지 황당한 주장이다.

 


 

그동안의 연말 국회 모습을 계속 봐왔던 이들은 이미 대부분 정해진 예산안을 두고 정부 및 여·야가 밀고 당기기와 때로는 거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교환’하고, ‘여·야 중진의원 및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중점을 두는 일부 예산을 소액 추가’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잘 알 것인데 대통령실이나 기재부, 문체부를 통해서 미리 짜여지지도 않은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연말에 갑자기 만들어내겠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아울러 2026년에 무려 58억5900여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균관 역사에서 연간 예산이 60억원 가까이 편성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르고 보는 격’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뜬금없이 간담회 자료집에 게재한 ‘2026년도 성균관 사업계획(안)’이다.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업계획이 나열돼 있다.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의 개인적인 이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효문화축제 추진’과 대한검정회 이사장인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의 개인적인 이득과 역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대상 한자교육 실시’를 성균관의 사업으로 포장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최종수 성균관장은 한자 교육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일관해 왔다. 한자 교육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한 사업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한자 교육 폐지로 인해 국민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고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지만 성균관장으로서 고민해야 할 일은 오히려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한글세대에 맞는 유교 경전과 교리의 한글화’다.

 

이것이 유교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될 전문가를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 한자 몇 글자 안다고 한자 문화권 국가들과의 문화적, 학문적 교류 등에서의 소통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두가 한자 교육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한 말이다.

 

‘청소년 인성·예절교육 강사 양성’에서도 한국효단체총연합회, 한국효문화진흥원, 한국효문화센터 등 최종수 성균관장의 개인적인 이득 및 지인 관계와 밀접한 단체들이 주요 대상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다.

 

‘K-유교 전통문화 해외전파’는 올해 7월에 이권재 씨의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몇 나라에서 실시했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균관 사업으로 포장해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갱정유도) 단체이고, 그들은 2025년 종교문화행사지원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그들 말대로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종교문화행사지원을 받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에 노인치매전문병원과 성균관인성예절교육연수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이다. 성북동 부지를 개발하고자 했던 전임 성균관장을 그렇게 비난하고, 성균관 것도 아닌 유림회관 임대보증금을 성균관 것으로 만들면서 ㈜명륜당에서 5억원을 추가로 빌리며 결국은 성균관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1만 평 토지 전체를 100% 근저당 설정함으로써 아예 재산권 행사를 봉쇄했던 이가 ‘공교롭게도’ 내년 3월 성균관장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성북동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자료집에 싣고 있는 노인치매전문병원 계획(안)이다. 유림들을 현혹하는 실현 가능성 전무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교박물관 건립을 위해 선배유림들이 냈던 소중한 자금으로 마련한 성북동 부지는 애초부터 노인치매전문병원 건립이 불가능한 땅이다.

 

주변의 관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재 권력이 개입하거나 특정인이 감옥에 가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강조하며 거짓말로 유림들을 기만하고 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들고나오는지 그 무모함과 조급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4. 법원의 결정까지 왜곡하는 뻔뻔함의 극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가 본지의 보도로 드러나자 지난해 12월17일 본지와 대표자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4카합21919).

 

그들은 본지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제1심 법원은 그들이 성균관에서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보도한 본지의 기사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심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그들은 결정에 불복해 올해 6월10일 항고했으나 제2심 법원은 9월9일 항고를 기각했고, 이 결정은 9월23일에 최종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2025라2631).

 

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지의 대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본지의 대표자 역시 이를 상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들과 본지의 대표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부분에 대해 모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해 모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모든 소송과 고소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먼저 제기한 것이었고, 성균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두한 일은 유사 이래 초유의 일이었다. 불법과 비리가 보도된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유언비어와 옮길 수 없는 악언을 일삼았던 그들은 오로지 본지를 폐간시켜야 지금의 거짓과 허위를 계속 감출 수 있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간담회를 한다며 배포한 자료집 말미에는 ‘소송 등 진행사항 보고’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소송에서 패소한 그들이 오히려 승소한 것처럼 기재했으며 이것을 접한 유림들은 사법부의 판결마저 왜곡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최종수 성균관장의 직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기사화한 내용들이므로 일부 과장되거나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와 충실한 변론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의 결정과는 정반대로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고, 명예훼손 고소 역시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본지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2394). 소송 비용 역시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 3층에 들어온 한복집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번에도 거침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이 제기한 소송은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라며 ‘11월10일 선고 예정’이라고 한 것이다.

 


 

 

 

 

 

본지의 법인 설립이 성균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보도한 2010년 유교신문 기사이다.

 


 

2010년 당시 성균관의 대표자인 최근덕 전 성균관장은 “단순한 기관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 독립적인 언론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했고, 유교신문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금을 마련하고 2010년 12월29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성균관과 유교신문사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다.

 


 

 

 

 

 

법인화에 따라 성균관과 본지는 2010년 12월28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서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본지는 성균관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법인을 설립키로 했고, 원래 있던 유림회관 2층에서 성균관에서 제공한 3층 강당 뒤편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겼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최종수 성균관장은 오히려 본지에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 또한 조만간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5. 망하느냐, 존속하느냐의 기로에 선 ‘유교 종단 중앙본부’ 성균관

 

지금 성균관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로 인해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곧 처해질 것이고, 누가 후임 관장이 되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유교 종단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책임 소재 여부도 가시화될 것이다.

 

거짓말로 회피하고, 유림들에 대한 보고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불법 전용하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는 아무런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변상할지도 의문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위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한국의 유교 종단과 유림에 대한 이미지, 성균관의 존속 여부와 미래는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법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각종 서류는 점점 더 조작되거나 사라질 것이며, 자신들의 잘못 인정 대신 ‘윗분이 시키니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나도 속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난무할 것이다.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없앨 것인지, 어떻게든 살려서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유림들의 결단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