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玄崗의 泮中雜詠>명륜진사갈비 본사 ㈜명륜당, 성균관 집행부와 결탁해 성균관을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1. 성균관 유림회관의 ‘신규 예식장 임대사업자’ ㈜명륜당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본사인 ㈜명륜당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이종근 공동 대표 및 부인이 실소유주인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의 고금리로 빌려주고 중간에서 차액을 이자로 받으며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불법대부업 의혹과 함께 점주들에게 고기를 넘기면서 받는 가격에 덧붙인 액수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특이한 상환 방식의 문제점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처음에는 중소 언론사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KBS 1TV 「추적 60분」 등의 보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급기야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불공정 사례, 편법을 이용한 불법대부업 근절 방안,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당 대출 시스템 등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BC와 KBS 등 주요 언론사까지 가세하며 ㈜명륜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악덕기업의 모습이 나타났다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길 수도 있었겠으나 지금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명륜당은 공교롭게도 지난 2024년 7월1일부터 성균관 유림회관의 지하 1층의 식당과 소규모 예식장, 지하 2층의 식당, 지상 1층의 사무실, 3층의 대규모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는 신규 예식장 임대사업자이다.
원래 성균관 유림회관의 예식장 임대사업자는 이 모 대표가 운영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모색했고,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지난해 2024년 여름에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더니 그해 7월부터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본사인 ㈜명륜당이 들어온 것이다.
2. ㈜명륜당이 ‘사실상’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 발언의 진상
불법대부업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한창이던 지난 9월18일 오후에 ㈜명륜당은 서울 문묘 성균관의 명륜당에서 가맹점주 150여 명을 모아 봉사활동을 빙자한 이미지 세탁 행사를 열고, 유림회관 지하 1층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행사에 자진 참석한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주식회사 명륜당의 회장님께서 이제 한 번 여기 왔다가, 그러면은 이 예식업이 주업이 아니지만 우리 성균관을 위해서 예식장을 인수를 해서 그래서 리모델링도 다 하고 성균관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주식회사 명륜당이 이 예식장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라며 ‘주식회사 명륜당 회장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읊었다.
그의 발언은 유교 종단 중앙본부인 성균관의 행정을 책임지는 총무처장이 임차인에게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사실상 주식회사 명륜당이 이 예식장을 맡아서 하게 됐다’며 얼떨결에 한 말은 유림회관 수탁자인 성균관과 임대사업자인 ㈜명륜당의 임대 계약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류에 적혀 있는 것과 실제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국가 소유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관리처인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수탁자로 지정된 성균관이 예식장 시설에 관해 계약을 맺은 사용인은 ㈜명륜당이지만 실제로는 이전 사용인인 이 모 대표가 ㈜명륜당과 이면계약을 맺고 지난 여름의 20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떠안으며 예식장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대신에 서류상의 사용인인 ㈜명륜당은 본인들의 대표 브랜드인 명륜진사갈비의 근거 장소인 성균관 명륜당과 진사식당이 코앞에 있는 유림회관에 들어옴으로써 여차하면 유림회관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해 사무실, 교육장소, 명륜진사갈비 대형 매장, (다른 주력 브랜드인) 샤브올데이 대형 매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성균관과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정(₩1,410,000,000)은 ***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는 내용을 추가시킴으로써 향후 성균관이 자신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림회관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것은 ‘사권 설정을 금지’한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다.
㈜명륜당은 이전 사용인인 이 모 대표의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 권리금 6억 원,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잔여임기 이후까지인) 10년 상환 조건으로 성균관에게 빌려주기로 한 5억 원, 기부금을 가장한 9천만 원 등 총 18억9천5백만 원을 성균관 총무처 계좌에 입금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에 대한 ㈜명륜당 측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 1만 평 전부에 대해 불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균관에게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편의를 봐주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통해 절반의 지분을 확보하고, 최소 10년 동안 유림회관의 가장 큰 면적인 예식장 시설을 이용하며 성균관 명륜당에서 전통혼례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 챙긴 ㈜명륜당은 사업권을 넘긴 이전 사용인에게 20억여 원의 시설 자금을 대여하고, 자신이 지명한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는데 유림회관 수탁자인 성균관이 신규 사용인으로 계약한 상대는 ㈜명륜당이므로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명륜당이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명륜당에서 거액의 돈을 빌린 이 모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혼식 하객, 단체 행사 등의) 정산서 및 영수증 등은 명목상 운영자인 ㈜명륜당 명의로 발행되는 이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명륜당이 재정난에 몰린 이전 사용인 이 모 대표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막대한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게 한 방식은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시설 공사를 강요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이자로 자금을 차용토록 하는 방식과 똑같았다.
3. 터무니 없이 낮은 ㈜명륜당의 임대료
성균관은 지난해 7월1일자로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 및 특수관계인인 도선애 씨와 사용허가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사용허가 계약은 불법 계약이었고, 예식장 임대사업의 50% 지분을 갖고 있던 수복가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이 당시는 성균관 문묘를 이용한 ‘역사 왜곡 마케팅’으로 가맹점 수를 늘려온 ㈜KD네트웍스가 아예 회사 이름을 ㈜명륜당으로 바꾸고 유명 여자 아이돌 가수와 배우 등을 모델로 내세워 가맹점을 5백여 곳으로까지 확대했다가 불법대부업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때였다.
㈜명륜당으로선 자금난에 빠진 성균관은 자신들의 이미지 세탁에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는 훌륭한 먹잇감이었고, 취임 초에 성균관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유교신문 대표)가 전임 관장 시절의 문제 되는 금액 등을 산정해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본인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으니 모든 것을 맡겨 달라” “내가 자금을 마련해 성균관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최종수 성균관장은 전국에서 참석한 중앙종무위원, 총회 대의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긴 했으나 막상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금난을 해결할 수완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여러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명륜당이 최고의 구원군이었다. 이렇게 양측의 이해가 딱 들어맞음으로써 이후부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 및 특수관계인 도선애 씨와 맺은 사용허가서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명륜당이 지난해 7월1일 불법으로 작성한 사용허가서를 보면 사용료는 월액 9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공간은 유림회관 1층과 3층, 지하 1층과 2층까지 총 3,140,89㎡(1층 487.25㎡, 지상 3층 767.34㎡, 지하 1층 1,205㎡, 지하 2층 681.03㎡)이다.
이들이 약정한 임대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성균관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았고, 이것은 1층에 입주해 있는 우리은행의 사용공간 및 임대료와 비교해도 쉽게 확인된다.

지난 11월11일에 개최된 정기중앙종무회의 자료집에 실린 ‘2026년 성균관 예산서’ 중 ‘임대료 수입’ 내용이다.
은행의 사용 공간은 ㈜명륜당의 사용공간에 비해 1/14에 불과한 1층 219.24㎡이고 월 임대료는 1천3백5십만 원이다. ㈜명륜당의 계약 공간은 1층만 해도 은행에 비해 2배가 넘고, 전체 면적으로도 14배가 넘는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명륜당의 임대료는 은행보다 월 390만 원이나 저렴하다.
4. 무이자라더니 1억2천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성균관
여기에 더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에 대한 ㈜명륜당 측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 1만 평 전부에 대해 불법으로 근저당권 설정까지 했고, 국유재산 사용을 담보로 5억 원의 돈을 차용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그와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식 회의에서 “㈜명륜당이 재정이 어려운 성균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5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줬다”고 하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자신들의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갚을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이자 없이 매월 4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그 돈은 이미 거의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을 비롯한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가 물러나더라도 후임 성균관장과 총무처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은 최근 변제 금액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지난 11월11일 열린 2025년 정기중앙종무회의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주)명륜당은 성균관장이 성북동 부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성균관에 제공했고, 명분상 무이자 차입금 5억원 변제 조건인 10년간 월 400만 원을 월 500만 원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지난 정기중앙종무회의에서 ‘(주)명륜당에서 빌린 5억원의 상환 조건이 변경됐음’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월 100만 원씩의 부담액이 늘어났으니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2천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을 앞으로 성균관은 갚아나가야 하며 성균관의 설명에 의하면 ㈜명륜당은 5억원을 빌려주고 총액으로는 6억 원을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된다.
무이자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1억2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한 것이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에 의하면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던 월 400만 원씩의 상환금조차 그동안 제대로 내지 않아 차입금 5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도 하는데 국가유산청과 전국 유림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단법인 석전대제보존회가 이사회 및 총회 등에서 하는 방식처럼 성균관도 그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 및 현재 잔액증명서 등을 사실 그대로 공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거나 쉬쉬하면 그것 자체가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5. 오랫동안 서울 문묘 성균관을 지켜온 수복가문을 협박하는 성균관
성균관장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지, 그게 무슨 명분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명륜당이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성균관에 제공했다는 것도 내막을 알면 기가 막힌다.
본지의 보도 「성균관의 이상한 행정으로 쭉정이만 남은 ‘성북동 토지’-유림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정법사를 소유한)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좋은 땅 소유권 이전, 1심 판결 취지의 선제 조건인 '불법 지상물 철거'가 없었는데도 성균관 스스로 양보, 불합리한 합의서 작성과 불법적인 조치로 개발 가능성 매우 희박 및 가치 하락 전망, 개인·가족·종중의 소유지라면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져... 다수 유림, '이해 불가하다' 격정 토로」( (/coding/news.aspx/1/1/96381) 기사에서 자세히 밝힌 것처럼 성균관의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1만 평 토지는 지금 오로지 수복가문만이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성균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오랫동안 성균관을 지켜온 자신들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해 온 수복가문은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당초 ㈜명륜당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 위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동담보자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라고 수복가문에게 강요하고, 몇백만 원에 이르는 담보 설정비까지 부담을 지웠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제는 근저당권 공동담보자의 지위를 포기하라며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성균관은 손진우 전임 성균관장 재임기간인 지난 2021년에 재단법인 선학원이 관리하는 정법사라는 절이 성균관의 성북동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이 성북동 토지를 무단 점유중인 정법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일곱 곳의 불법지상물 철거를 판결했다.
제1심 법원은 “정법사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은 불법점유하고 있는 일곱 곳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성균관에게 상당 부분의 토지, 약 1,670만원의 일시금과 지연이자, 철거완료일까지의 지연금을 지급하고, 성균관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이에 불복해 2024년 3월14일 항소(사건번호 2024나33397)했다가 6월17일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는데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언급하지 않다가 그해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처음 그 내용을 공개했다.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합의사항을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지의 문제 제기가 있자 그제서야 성균관은 합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들은 왜 항소가 취하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취지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이 먼저 불법조치를 시정하도록 했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음에도 왜 선학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자기들 임의대로 지난 3월4일 성북동 토지의 가장 입구에 위치하며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의 토지 두 필지를 분할·분필하여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이 내용은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알린 성균관 회의 자리에서도 공개하지 않으며 참석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들이 재단법인 선학원과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성균관 회의 등에서의 공식적인 동의 절차 없이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마음대로 성북동 토지의 가장 중요한 두 필지를 정법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넘겼다.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마음대로 넘긴 두 필지의 토지는 성북동 토지 입구의 매우 중요하고, 큰 가치를 가진 곳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들이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분할·분필하기 이전에 ㈜명륜당과 수복가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고, 이로 인해 재단법인 선학원은 분할·분필했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북동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해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공동담보자인 수복가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면 다시 따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반복해서 강요했다.
수복가문과 공동담보자인 ㈜명륜당은 그들과 결탁이 되어 있으니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했다가 다시 하면 그만이지만 거짓말이 입에 밴 그들이 해지 후 다시 설정해 주지 않으면 수복가문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공동담보자인 수복가문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면 성균관의 성북동 부지는 그냥 ㈜명륜당에게 넘어가거나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수복가문은 그들에게 당초 목적대로 유교박물관 등 성균관 발전을 위한 건물 건립이 확정되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아울러 이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성균관 수복가문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공동담보자인 수복가문이 협조하지 않자 심지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만료기간(2026.12.31.) 경과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공지했는데 이런 내용을 언급하던 2025년 정기중앙종무회의(11.11) 자리에서 공식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수복가문의 대표에 대해 호칭도 없이 그냥 ‘***’라고 이름을 그대로 부르며 마치 자신들이 하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발언해 인격 모독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본지 대표에 대해서도 직함 없이 ‘***’라고 함부로 발언한 것도 모자라 수복가문 대표에게도 이름만 부르는 모습을 본 참석자들은 “예의와 존중을 중시하는 유교 종단을 대표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자리가 아닌 공식 회의 공간에서 성현들이 강조하셨던 자세와 완전히 거리가 먼 보여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유교 종단의 자리에서는 ‘최종수 성균관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르며 하대하는 관례가 유행하겠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성균관은 ‘수복가문이 제안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식 표명하고 있다.
파산 상태에 빠진 이들이 그런 협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들이 결탁한 ㈜명륜당의 돈으로 수복가문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성북동 부지를 ㈜명륜당에게 그대로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도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6. 수복가문에 지급해야 할 돈까지 떼먹고 있는 성균관
그들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성균관을 지키며 헌신해 온 수복가문의 김인겸 여사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지난 10개월 주거비 1천1백5십만 원 등 3천1백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명륜당도 새로운 사용인으로 들어오면서 임대보증금 공동부담의 명목으로 국유재산 공동사용자인 수복가문에게 매월 66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아 그 금액이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성균관이 보관하는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키로 했으나 성균관이 보관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없어 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7. 새로 받은 임대보증금도 소진하며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성균관
지난 정기중앙종무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당초 유림회관 3층 전체를 ㈜명륜당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미용실(보증금 50백만원)과 한복집(30백만원)을 분리해 계약하였다며 그 이유를 ‘본지 등의 민원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륜당 및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의 관리처인) 국가유산청과 협의(25.7.1.)해서 결정했다고 하였고, 임대보증금 8천만 원은 별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11월11일 정기중앙종무회의 자료 중 임대보증금을 소송비용으로 썼다고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늘 그랬듯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본지는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당초 미용실과 한복집은 ㈜명륜당이 불법전대한 것으로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자신의 불법을 ‘분리해 계약했다’는 식으로 호도했던 것이다.
게다가 받은 임대보증금 8천만 원 중 이미 2천2백8십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는데 유림회관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당연히 유림회관 회계로 처리하여 정기예금 등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곳에 원금을 소중히 보관해야 할 텐데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며, 남은 금액도 별도 통장에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이 임대보증금은 그들의 소송비용으로 쓸 수 없는 돈이고, 현재의 성균관은 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다. 결국 수복가문이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을 낸 또 다른 피해자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길 수도 없는 본지와의 소송에서 이겨 본인들이 쓴 돈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끝내 소송마다 계속 패소해서 그동안 성균관 자금에서 가져다 쓴 금액이 불어나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자신들의 개인 돈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고 퇴임할 것인가.
앞선 소송에서도 ‘4월이면 성균관에서 본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아무 반성이 없고, 후안무치하게도 그들이 저지른 불법을 시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해 7월1일 ㈜명륜당과 사용허가 계약을 하면서 순식간에 성균관에 20억여 원의 채무를 발생시켰고, 성균관의 성북동 토지까지 ㈜명륜당에 불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20억여 원에 대한 상환계획은 전무하고, 불법으로 차용한 돈은 대부분 소진했다.
적립해야 할 직원 퇴직금까지 손을 대서 없애는 바람에 그동안 퇴직한 성균관 직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전국 유림들에게 알려졌고,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도 인지한 상태이다.
8.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진실 고백 및 진정한 사과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다.

지난 2022년 5월19일 오전 8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소방삼거리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시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김기세 씨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지금 성균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최종수 성균관장이 데리고 온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주도했다.
그는 유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였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헌법 내용을 알고 있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지난 2023년 4월에 성균관 총무처장에 임명되면서부터 당연히 정당 활동과는 완전히 단절했어야 했으나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다가 올해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6월9일에야 탈당했음이 알려졌다.
본지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 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니 아무리 거짓으로 위법·편법·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며, 지금까지 파탄상태로 만든 성균관의 재정상황도 언젠가는 그대로 알려질 것이다.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금 및 행위들을 바로 잡고, 변상 및 시정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보다 앞서 유교 종단 성균관을 지금의 이런 망가진 모습으로 만든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진실 고백 및 진정한 사과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다.
‘내년 3월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재선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 정도로 부실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수많은 유림들이 그 정도로 언제까지나 참아주지는 않는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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