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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시론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과 명륜진사갈비 본사 ㈜명륜당, “그들에게는 한 톨의 양심도 없었다”

<span style="color:#FF0000;">유림회관 관리처 국가유산청과 전국 유림, 수복 가문에게 숨긴 ‘변경(일부) 계약서’ 탄로나</span>

편집부
2025.11.20·22분 읽기·조회 148

 

1. 수복 가문을 배제하고, 국가유산청을 속인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변경 신청’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2024년 5월9일 성균관 유림회관 관리처인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에 ㈜명륜당을 사용수익자로 변경하는 ‘국유재산(유림회관) 사용수익자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서류를 검토한 국가유산청은 5월20일에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예식장 임대보증금의 50% 지분을 가진 수복 가문의 이태형 대표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국가유산청에는 이태형 대표의 동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췄다.

 

이전에는 사용허가서 작성시 동업자로 함께 날인을 했던 이태형 대표는 예식장 임대사업자인 두울웨딩 측의 요청에 따라 2021년 재계약 때는 단독으로 사용허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줬고, 대신에 동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런 사실은 성균관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전의 예식장 사용수익자) 두울웨딩과 수복 가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존재를 숨기고, (새로 들어오는 예식장 사용수익자) ㈜명륜당의 임대료를 오히려 두울웨딩보다 싸게 해서 보고했다.

 

 

 

 

 


 

 

2021년 두울웨딩과 성균관이 작성한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보면 예식이 있을 시 1건당 15만 원의 헌성금을 내기로 했으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과 사용허가서를 새로 작성하며 이 내용을 삭제했다.

 

 

 

 

 

 

합의서로 인해 두울웨딩은 수복 가문의 동의 없이 ㈜명륜당에 사업권을 넘겨줄 수 없었고,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국가유산청과 유림들을 속였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두울웨딩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단독으로 사용허가서를 작성해야 함을 호소하고, 수복 가문의 이태형 대표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두울웨딩 대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를 허락했다. 대신 양자는 성균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내용에서 ‘2021년 계약 역시 기존의 계약과 같이 동업계약’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전의 예식장 임대사업자 두울웨딩이 새로운 예식장 임대사업자 ㈜명륜당에게 사업권을 넘기고, ㈜명륜당이 성균관과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태형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유림회관 수탁자인 성균관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지난 2024년 11월28일 개최된 성균관 정기총회를 앞두고 11월25일에 실시된 감사에서 전명식·권선출 감사, 김기세 총무처장,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 겸 유교신문사 대표 등 네 사람이 모여 확인한 사항들에 대해 전명식 감사가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본지의 보도 기사(「성균관,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성균관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대의원 80여 명+전체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 30% 미만(최대 225인 이내)을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큰 논란 벌어져, ‘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강행처리 반대 목소리 분출」(지면신문 제1128호(2024.12.1.) 6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1/1/92418)에도 게재되어 전국 유림들에게 공개됐다.

 


 

 

 

2024년 11월28일 개최된 성균관 정기총회에서 전명식 감사가 11월25일 실시된 감사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감사 당시에 쟁점이 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 및 서명을 한 네 사람 중에 김기세 총무처장이 포함됐고, 그는 사용허가서에 이태형 대표의 날인이 없으면 해당 서류가 무효임을 알고 있었기에 자필로 날인까지 했다.

 


 

 


 

 

성균관 감사 2명과 필자 앞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이 날인한 ‘감사 협의 및 메모’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수복 가문의 동의 없이 작성한 사용허가서는 무효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명륜당과 새롭게 작성한 사용허가서 내용을 수복 가문의 이태형 대표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변경 신청을 국가유산청에 하면서 국가기관마저 속였다. 

 

만약 국가유산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승인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인데 성균관이 ㈜명륜당과 작성한 사용허가서에는 동업자인 수복 가문의 이태형 대표의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당초 ㈜명륜당과 작성하려고 했던 사용허가서이다. 

 

 

 

 

2. 문제가 되자 수복 가문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날인을 요구한 성균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수복 가문의 이태형 대표를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되고, ㈜명륜당과 작성한 사용허가서가 무효임이 지적되자 두울웨딩에서 ㈜명륜당으로 바꾼 별도의 합의서 작성 후 이태형 대표에게 사용허가서에 날인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합의서는 수복 가문에 일방적인 손해와 피해를 예견하는 내용을 담은 채 강요하는 것이었기에 이태형 대표는 날인을 거부했다.

 

 

 

 

 

 

김기세 총무처장이 작성해 수복 가문 대표에게 날인을 요구했던 수복 가문과 ㈜명륜당 사이의 합의서이다. 수복 가문은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날인을 거부했다. 

 

 

 

 

 

 

 

 

수복 가문의 날인 없이 ㈜명륜당과 작성한 원래의 사용허가서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돈을 받았다.

 

 

 

 

 

돈이 급했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우선 ㈜명륜당만 날인한 상태에서 ㈜명륜당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 권리금 6억 원, 차용금 5억 원, 조건부 기부금 9천만 원 등을 국유재산인 ‘유림회관 회계’의 계좌가 아닌 ‘성균관 일반회계’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전의 예식장 임대사업자인 두울웨딩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권리금 6억 원=)13억5백만 원 중 최종수 성균관장·김기세 총무처장·기타 성균관 총무처 직원 1인이 ‘밀린 임대료 완납을 위해 두울웨딩 대표에게 빌려준 원금 3억3천만 원 및 이자를 대위변제 형식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만 두울웨딩에게 지급했다. 

 

이어 2024년 8월8일 ㈜명륜당에게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며 50%의 지분만 가진 ㈜명륜당 단독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 수 없어 나머지 50% 지분을 갖고 있던 수복 가문에게도 근저당권 설정을 강요해 공동담보자로 참여시켰다. 

 

이 당시에도 수복 가문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날인을 요구한 사용허가서에 날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3. 모두에게 진실을 감추고 속이려고 했던 불법의 결정적인 증거, 변경(일부) 계약서 

 

㈜명륜당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담은 서류인 변경(일부) 계약서를 2024년 12월18일 ㈜명륜당과 새로 작성하고, 2025년 11월 현재까지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전국 유림, 수복 가문을 감쪽같이 속여왔다. 매번 그랬듯이 이번 내용도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에서 단 한 번도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숨겼다.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변경 계약서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성균관을 마치 자신들의 개인사업체처럼 보고 있음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그들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손진우 전임 성균관장 시절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성균관이 승리했던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를 오랫동안 불법 점유하고 있던 정법사의 소유자인 (재)선학원에게 토지 일부를 분할·분필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역시 무단 및 불법으로 올해 3월4일 두 필지의 소중한 토지를 (재)선학원에게 분할·분필해 줬으며, “자신이나 가족, 문중의 땅이면 이런 짓을 하겠느냐?”는 유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다만 그들은 ㈜명륜당을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재)선학원을 위해서 두 필지의 소중한 토지를 넘겨주는데 급급해서였는지 ‘근저당권 공동담보자인 수복 가문의 동의가 없으면 설정을 해지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못했다가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고는 수복 가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애초부터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명륜당과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임대보증금의 50% 지분을 가진 수복 가문은 ㈜명륜당과의 합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변경 계약서에 의하면 사용허가서의 차용금 5억 원이 난데없이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으로 둔갑해 있었다. ㈜명륜당이 유림회관 예식장의 신규 사업자로 들어오면서 성균관 계좌로 입금했던 당초 보증금은 7억5백만 원이었으나 차용금 5억 원을 포함해 12억5백만 원으로 대폭 늘려놓은 것이었다. 

 

변경 계약서 역시 50%씩 공동 지분을 가진 수복 가문의 동의와 유림회관 관리처인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두 곳 모두 전혀 알지 못했고, 철저하게 속이는데 당했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당초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해 성균관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보증금을 올려 돈을 더 받으려 했으나 국가유산청에서 보증금을 올리지 말라고 해 차용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 무리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법과 규정에 맞지 않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에게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으로 둔갑한 당초 차입금 5억 원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도록 정기예금 등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고, 원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소중히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돈이었으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것을 이미 오래 전에 탕진했다. 

 

지금까지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에서 계속 설명했던 '(주)명륜당의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50%인 7억 500만원+차입금 5억원'이 아니라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12억 500만원으로 아예 합산처리'되어 있고, 이것을 월 500만 원씩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2024년 12월부터 성균관은 무려 241개월(=20년 1개월) 동안 이것을 갚아야 하며, 만약 성균관의 재정 능력이 안 되거나 후임 성균관장들이 이행을 거부하며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면 그 시점에서 남은 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반환하도록 강제조항도 첨부되어 있다. 

 

성균관이 월 500만 원씩 갚지 못하면 ㈜명륜당은 이를 근거로 당장 성균관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성균관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를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최악의 짓을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불법으로 저질렀으니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교 종단 성균관의 재정 파탄은 불가피해졌다. 

 

4. ㈜명륜당 및 수복 가문의 새로운 합의서 작성과 여전히 변경(일부) 계약서 내용을 숨기는 성균관 

 

당초 수복 가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수복 가문이 ㈜명륜당과 합의서 작성에 응하지 않자 다급했던 처지였기에 수복 가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수복 가문은 성균관에게 공정한 합의서 작성을 거듭 요구했고, 성균관이 ㈜명륜당에게 수복 가문의 입장을 전달한 끝에 올해 1월20일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며 사용허가서의 날짜는 ㈜명륜당이 유림회관의 신규 예식장 임대사업자로 들어오던 2024년 7월 1일자로 소급해 날인했다.

 

 


 

수복 가문과 ㈜명륜당이 작성한 합의서로 ㈜명륜당은 지금까지도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초 김기세 총무처장이 작성해 강요한 합의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2025년 1월20일 합의서 작성 후 수복가문 대표가 날짜를 소급해 날인한 사용허가서이다.

 

 

 

 

 

하지만, 2025년 1월20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용허가서에 수복 가문이 날인할 때까지도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명륜당은 변경 계약서의 내용을 수복 가문에 고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변경 계약서에서 차용금 5억 원을 보증금으로 바꿔놓았으나 2025년 1월20일 수복 가문이 날인한 사용허가서의 차용금 5억 원은 바꾸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유산청도 몰랐고, 당초 사용허가서의 차용금 5억 원은 보증금 14억1천만 원과 별개의 돈이었으며, 사용허가를 담보로 한 자금의 차용은 국유재산법의 ‘사권 설정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었다.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성균관이 ㈜명륜당에서 빌린 차용금 5억 원이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에 포함된 것처럼 국가유산청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용을 전제로 한 돈놀이와 수입 지출 정산시 회계 비목 오류 등 관리위탁 수탁기관의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 승인 없이 국가유산 사용허가를 전제로 한 차입금 5억 원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관리위탁권 상실까지 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시정 권고로 될 일도 아닌 데다가 유림회관 3층의 불법전대 및 보증금 수령·유용까지 불법과 비리는 한둘이 아니었다. 

 

지난 11월11일 성균관에서 개최된 2025년 정기중앙종무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주)명륜당은 성균관장이 성북동 부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성균관에 제공했다. 명분상 무이자 차입금 5억 원의 변제조건인 10년간 월 400만 원을 월 500만 원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만 보고하며 참석한 종무위원들을 속였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지난 11월11일의 중앙종무회의에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다.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5억 원의 변제조건인 10년간 월 400만 상환이 갑자기 10년간 월 500만 원 상환으로 액수가 증가했으나 ‘왜 금액이 달라졌는가?’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고, 이때 언급된 변경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으며 두리뭉실하게 넘겼다.

 

참석자들은 “5억 원을 10년간 월 400만 원씩 갚으면 기간 때문에 부담이 되니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월 500만 원씩 갚으며 완납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소리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성균관이 월 500만 원씩을 갚지 못하게 되면 ㈜명륜당은 이를 근거로 성균관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성균관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를 경매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3월 개최된 ‘2025년도 성균관 제1차 임시총회’에 대한 본지의 보도 기사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기세 총무처장이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주)명륜당이 선의의 뜻으로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위한 서류를 성균관 측에 전달했다”며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했던 때는 올해 3월27일의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였다.

 

그리고 이미 전해인 2024년 12월18일에 ㈜명륜당의 임대보증금을 12억5백만 원(기존 임대료 7억5백만 원+원래의 차입금 5억 원)으로 고치고, 월 500만 원씩 갚되 그것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성균관이 남은 액수 전체를 일시불로 반환하도록 내용을 고친 사실은 총회 대의원들에게 일절 보고하지도, 변경 계약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의도적으로’ 변경 계약서 작성 사실 자체를 유림회관 관리처인 국가유산청과 유교 종단의 주인인 전국 유림들에게 속이는 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였지만 변경 계약서가 제보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원래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수복 가문이 전혀 모르는 채로 성균관이 ㈜명륜당과 짜고 벌인 계략으로 인해 원래 똑같이 7억5백만 원씩이었던 (주)명륜당과 수복 가문의 임대보증금 액수는 (주)명륜당은 12억5백만 원, 수복가문은 7억5백만 원으로 임의로 조정되며 양자의 균형이 무너졌다.

 

앞으로 새로 취임하는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을 비롯한 유교 종단의 유림들은 ‘향후 ㈜명륜당의 임대보증금 12억5백만 원(=원래의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원래는 차입금이었으나 갑자기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된 5억 원)을 모두 갚게 되는 20년의 기간 동안 ㈜명륜당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종속관계’로 전락했다.

 

최종수 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국가유산청, 전국 유림, 수복 가문까지 모두 속이며 저지른 이번 행위는 그들이 퇴임한 후에도 20년 동안 성균관의 재정에서 월 500만 원, 연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유림들에게 지움으로써 제대로 된 성균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든 ‘최악 중의 최악의 조치’이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성균관을 운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업무상 조치였다’라고 발뺌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공동 담보자인 수복 가문이 협조하지 않자 심지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만료기간(2026.12.31.) 경과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공지했다.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성균관을 지키며 헌신해 온 수복 가문의 김인겸 여사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주거비 1천3백여만 원까지 총 3천3백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명륜당이 국유재산 공동사용자인 수복 가문에 지급해야 할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종손을 사칭하며 각종 위법·편법·불법을 이끄는 임기 3년의 성균관장과 유림 경력이라곤 한 줄도 없는 총무처장은 선배 유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들어놓았던 종헌과 제규정, 전통과 규범 등을 제멋대로 수없이 바꾸고, 전국 유림을 ‘자기 편’과 ‘그렇지 않은 편’으로 차별해서 대우하더니 300년 넘게 성균관을 지켜왔고, 지금도 성균관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수복 가문을 마치 시정잡배처럼 협박하고 있다.

 

5.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 등의 고민거리가 된 유교 종단 성균관

 

자신들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오히려 승소했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성균관 복원·성균관대학교 설립·반독재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일왕생일파티에 당당하게 참석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가 지금의 유교 종단 성균관을 이끌다 보니 제대로 하는 것은 없고, 속임수와 거짓이 팽배하며, 진행하는 행사마다 ‘역대 최소 숫자 달성’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괜찮냐?” “솔직히 성균관에서 말하거나 올리는 내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까지 묶여서 큰 낭패를 보게 생겼다”는 이야기들을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 인사들이 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동안 춘기석전·추기석전을 비롯한 각종 성균관 행사에 왜 그들이 다른 사정을 이야기하며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지, 하도 부탁을 해서 일부는 도와주지만 그 이상은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는지, 최종수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이 무리하게 연임을 시도하는 임시총회가 성균관에서 열렸을 때 왜 6명만 참석(그중 4명이 성균관 관계자)하고 50명 이상의 대다수가 위임장 제출로 외면했는지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에 대해 향후 5년간 국고 6백억 원, 지방비 포함하여 2천억 원의 큰 금액이 지원된다는 내용을 문의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 담당자가 펄쩍펄쩍 뛰다가 다음에는 웃다가 급기야 “공식 발표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왜 거듭 당부했는지,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파탄 상태가 되어 남아있는 직원들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왜 모르는지, 대통령부터 장관·국회의원·고위 공무원 등까지 대부분 공개하는 급여 내역·복지 혜택·법인카드 사용 내역·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성균관장·총무처장 등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사단법인 석전대제보존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림단체들이 총회 자리에서 전면 공개하는 자산 및 부채 현황·계좌 입출금 내역·잔액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들을 성균관은 왜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명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유교 종단 성균관의 진정한 주인인 전국 유림들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청렴, 지조, 관대함, 정직 등 대표적인 유교의 덕목들은 물론 추진력, 성과, 홍보, 계획 등 조직의 리더로서의 자질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정부 당국과 이웃종단 등의 외부에서도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유교 종단과 유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체의 잘못된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수많은 기록유산이 있어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떤 언행을 했는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오고 있다. ‘창간 56년의 역사’와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유교신문>이 전하고 있는 기록들 역시 수많은 선배 유림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이다.

 

지금 성균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아마도 최악의 흑역사(黑歷史,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되어 후손에게 전해질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큰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是非)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利害)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난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릇됨을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다. 가장 낮은 것은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첫째는 드물고 둘째는 싫어 셋째를 하다가 넷째가 되고 마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인데 셋째, 넷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적어도 유림이라고 자처한다면 최소한 이런 고민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표현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이것도 삶이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