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림시론

특별기고 - 삼척 준경묘·영경묘 청명제(淸明祭)의 문화재적 가치

전남표 기자
2019.04.16·3분 읽기·조회 44

준경묘 전경

 

영경묘 비각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있는 준경묘‧영경묘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5대조이며 고려국의 장군을 지낸 이양무(李陽茂) 장군과 부인 이씨(李氏)의 묘이다.

목조대왕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 천하의 대길지에 아버지 묘를 쓰고 5대 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백우금관전설(百牛金棺傳說)'을 간직하고 있다.

1393년(태조2)에 삼척이 목조의 외향이고 선대 묘가 있는 곳이라 하여 군(郡)을 부(府)로 승격시키고 홍서대(紅犀帶)를 하사하는 등 조선 전기부터 왕실에서 관리해온 조선왕조의 근원(根源)이다.

조선 26대 임금 고종은 대한제국을 만천하에 선포한 직후인 1899년에 나라의 정통성과 황제국의 권위 확립이라는 대명제 하에 '준경묘영경묘영건청'을 설치하여 대대적인 수축(修築) 공사를 단행하고 '준경(濬慶)' '영경(永慶)'이란 묘호를 내려 국릉(國陵)으로 공식 추봉하였다. 수호절차와 제향은 모두 나라에서 직접 거행하라는 조칙을 내려 정례화하였다.

이때 제도화된 '준경묘영경묘청명제' 제례의식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일제강점기 때에는 참봉(參奉) 또는 감제(祭監)라는 관리를 두어 관리해 왔다. 해방 후 1946년부터는 삼척지역 거주 종인(宗人)들로 구성된 대동계(大洞契)가 중심이 되어 제향을 봉행했다. 1957년부터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삼척군분원이 창립되어 제향 봉행을 주관하였다. 1981년부터는 준경묘영경묘봉향회가 창립되어 현재까지 제향을 주관하고 있다. '준경묘영경묘청명제'는 실로 그 전형(典型)이 12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 유산인 것이다.

또한, 준경묘‧영경묘는 역사적 풍수지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에 국가사적(제524호)으로 지정되었다. 고종 때 양 묘 수축역사와 제향 의례절차가 기록된 「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는 2016년에 국가 보물(제1901-9호)로 지정되었다. 삼척시에서는 이 보물을 한글번역본으로 발간한 데 이어 양 묘 제례에 관련된 고문서 11건도 「준경묘영경묘고문서집성」이라는 한글번역본을 발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준경묘영경묘청명제는 조선왕실에서 제도화된 의례절차를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복으로 착용하고 있는 '흑단령' 또한 조선 시대의 복식 문화를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다. 의례절차 모두가 하나같이 고문서 기록에 따르고 있어 이 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로 영구히 전승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다. <자료: 전주이씨대동종약원삼척군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