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

최종수 성균관장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임기의 반이 지난 지금 공약했던 각종 사안들은 잊혀진 지 오래고 성균관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전임 성균관장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대한 비난과 거짓말로 점철된 지난 시간은 성균관을 파탄 상태로 몰아넣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림들에게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교언영색’으로 일관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이 영입한 총무처장은 ‘성균관은 내 것’이라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4일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32가지 항목으로 1차 질의서를 보냈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10월15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답변서의 내용 역시 부실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보자’는 말로는 도무지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본지에서는 지난 10월21일 전국주재기자 회의를 열어 주재기자들과 질의서와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으로 예정된 전교회의와 중앙종무회의, 정기총회에 앞서 질의와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수 성균관장 취임 후 성균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상을 전한다.
1. 최종수 성균관장이 성균관 채무라고 한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은 성균관의 채무가 아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균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이 성균관의 채무’라며 2024. 8. 7. 계약에 의거해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총 2필지-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산25-117, 면적 33,540㎡: 약 10,164평)에 채권최고액 16억9천2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주식회사 명륜당 등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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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대해 16억 9,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성균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은 (재)성균관의 채무이지 성균관의 채무가 아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김영근 원임 성균관장과 손진우 원임 성균관장이 작성한 계약서 ‘확약사항’에 명기한 내용이 성균관 부채로 승계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임 성균관장이나 성균관 재무회계 어디에서도 이를 성균관의 채무라고 한 적이 없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언급한 계약서 상의 ‘확약사항’에 명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약사항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재)성균관과의 임대 보증금 일금일십사억일천만(₩1,410,000,000)원으로, 이 책임은 성균관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증금 문제가 (재)성균관과 원활히 해결될 때까지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빠른 해결을 위하여 성균관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확약하는 바이다. 이 문제는 성균관의 특수상 변화가 있더라도 후임까지도 함께 노력하여야 하고 재계약을 원칙으로 함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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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성균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것이 (재)성균관 채무를 성균관 채무로 승계한다는 것이 아님은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을 아무 근거 없이 성균관의 채무라고 해 근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써 성균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2.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종헌」을 위반하고 유림들을 기만했다.
성균관 「종헌」 제5장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제2항에서는 “중앙종무회의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목에서 ‘예산안, 결산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라고 정하고 있다.
중앙종무회의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과 자금 차용과 같은 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심의의 기능만 있을 뿐이다. 심의는 말 그대로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뜻으로 재산 처분에 관한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성균관 「종헌」 제6장 총회 제28조 제3항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관장 및 중앙종무회의에서 부의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 처분과 관련해 중앙종무회의는 심의의 기능만 있고 최종적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성북동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은 「종헌」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중앙종무회의(2023. 8. 23.) 및 제4차 중앙종무회의(2023. 11. 15.)와 총회(2023. 11. 30.)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들 회의에서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정식 안건으로 해 중앙종무위원과 총회 대의원들에게 사전 통지한 적도 없고, 의결하지도 않았으며, 소집통지서의 내용과 회의 당시 안건도 달랐다.
제3차 중앙종무회의(2023. 8. 23.) 회의 자료에는 ‘Ⅱ. 성균관 현안사항보고 2. 손진우 前관장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심의·의결사항☞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 5~8억 확보 ①은행에서 차입 ②임대보증금 상향’이라고 기재돼 있다.
당초 중앙종무위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은 이날 회의 결과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 자료에 ‘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 5~8억 확보’를 심의·의결사항이라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생긴다.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때 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2024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계획 통보를 하면서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며 중앙종무위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재발급해 보내달라고 했다.
소집통보서에는 “5. 16일 중앙종무회의에서 추경예산을 승인받아 체불임금 등을 집행하고자 한다”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인감증명서를 보내드리오니 5. 17일까지 1부를 재발급하여 성균관 총무처로 보내달라”고 했다.
추경예산안 어디에도 14억1천만은 보이지 않으며, 장기차입금 5억원만 있을 뿐이다. 2023. 8. 23. 2023년도 제3차 중앙종무회의에 참석했던 중앙종무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5억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14억1천만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중앙종무위원들로부터 5억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았음에도 14억1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이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다.
제4차 중앙종무회의(2023. 11. 15.) 회의 자료에는 ‘Ⅱ. 현안사항보고 1. 유림회관 수탁운영 관련 문제점 보고’에서 ‘유림회관 운영권을 (재)성균관에서 성균관으로 이양(2016)받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1,410백만원)을 양도받지 못함’, ‘전직 두 관장은 중앙종무회의나 총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에 (재)성균관의 부채인 1,410백만원을 성균관도 책임이 있도록 명시’, ‘해고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M기업의 요구조건(성북동 부지 담보 포함)에 대한 중앙종무회의 및 총회의 승인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2023년도 정기총회(2023. 11. 30.)에서 대의원들이 재산 처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균관 종헌 제5장 중앙종무회의-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에 있는 중앙종무회의의 의결사항 중 3번에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가 있으므로 지난 11월15일 열린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이미 심의, 의결되었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오늘 총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 의결이 필요 없는 보고 사안이며, 종헌에 규정된 대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중앙종무회의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였을 뿐 정식 안건으로 심의한 적도 없는데 심의·의결하였다고 대의원들을 기만했고, 총회에서는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니 보고할 뿐이라고 하며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다.
황당하게도 최종수 성균관장은 중앙종무회의 자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민법상으로도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무효라고 하고 있다.
3.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균관의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했다.
1) 최종수 성균관장은 2024. 3. 28. 2024년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와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에서 보고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명륜당과 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차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명륜당에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안건으로 해 의결을 한 적이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담보 설정이 있는 차입 행위는 이를 안건으로 하는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의 소집통지서와 회의 당일 배포한 자료집의 안건이 다르고, 이는 절차 위반으로 회의 자체가 무효다.
소집통지서에는 ‘다. 회의내용 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붙임’이라고 되어 있고, 종무위원들에게는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고지된 적이 없으며, 회의 자료에서 이 내용은 없다.
게다가,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 의결 당시 성원보고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는 29명이고, 재적인원 86인 중 위임 32명을 포함해 성원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21, 반대 5, 기권 4로 의결되었다고 공포되었다. 참석자 숫자와 표결 결과가 다른 것은 중앙종무위원이 아닌 고문회의 회장이 회의에 참석해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절차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위임인 명단은 밝히지 않은 채 최종 참석자가 65명이라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제는 매 회의 때마다 위임인 명단을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 성균관 「종헌」 제25장 재정 및 회계 제107조(시행세칙)에서는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재무회계규정」 제3장 결산 제26조(결산서의 제출 및 결산공개)에서는 “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이를 유교신문에 공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8조(채무보증금지)에서는 “성균관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79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80조(재무관계 직원의 책임)에서는 "본 관의 수입, 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 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들 규정을 모두 어겼다. 「재무회계규정」에 의하면 성균관의 재무회계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종수 성균관장은 “그동안 성균관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 재산과 부채의 변동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도 결산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자신이 규정을 어긴 것임에도 마치 다른 사람이 어긴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귀사가 주장하는 재무회계규정은 원임 김영근 관장의 종헌 및 제규정 전부개정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행 규정집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재무회계규정」은 폐기된 적도 없고 규정집에도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제규정 전부개정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회의는 2018. 11. 28. 제1차 중앙종무회의로서 당시 회의에서는 ‘성균관장 선출규정 외 10개 규정 개정, 전교회의 시행세칙 외 2개 규정 신규개정, 부관장 규정 외 3개 규정’을 일괄 상정했고, 여기에는 「재무회계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제1차 중앙종무회의 자료 중 ‘종헌에 따른 제규정 변경 목록표’
4.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의 부담을 감안해 월 300만원을 헌성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각종 회의에서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에 5억원을 빌려주고 성균관은 주식회사 명륜당에 매월 400만원씩 10년간 갚되 성균관의 부담을 감안해 주식회사 명륜당은 월 300만원을 성균관에 헌성하기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월 1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된다”고 유림들을 기만했다.
성균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매 1건당 15만원을 헌성해 왔으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유림들에게 밝힌 바 없다. 새로운 계약을 하면 헌성금을 올리는 조정도 가능한 일이고,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헌성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었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명륜당이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을 마치 성균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명륜당이 낸다고 하는 300만원은 성균관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의 일부로서 차용한 5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연간 250건을 상정하고 20만원의 헌성금을 받게 되면 5천만원의 헌성금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오히려 성균관에 매년 1천4백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이전 예식장 계약 특약사항에는 “사용허가기간 중 예식이 있을 시는 매 건당 일금 일십오만(₩150,000)원을 성균관에 헌성금으로 헌성하며 아울러 매주 월요일 정산하여 지정 통장에 입금한다”고 기재돼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무슨 성균관의 부담을 감안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이러한 거짓말은 성균관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주식회사 명륜당에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다. 주식회사가 돈을 빌려 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돈을 빌려준 곳이 어디인지 유림들이 의심하는 것인데,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주식회사 명륜당이 빌려준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관장 출마 당시부터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유림들에게 약속했고, 임기가 1년 반도 남아 있지 않다. 본인 임기 내의 상환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5억원의 차용금을 10년간 갚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최종수 성균관장이 만든 성균관 부채는 14억1천만원의 채무와 5억원의 차용금, (주식회사 명륜당이 월 300만원씩 내기로 한) 헌성금 선급금 9천만원 등 20억원이다. 성균관과 차기 성균관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알 바 없고, 빌린 돈으로 본인 재임시에만 잘 쓰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취임 이후 전임 성균관장이 남긴 부채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거듭 비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관련 판례를 볼 때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조치한다면 그나마 성균관의 재산은 지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균관의 미래는 없다(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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