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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시론

<李玄崗의 泮中雜詠>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

편집부
2024.11.14·10분 읽기·조회 89

 


 

최종수 성균관장이 위법하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주식회사 명륜당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에게 넘어가고, 주식회사 명륜당 경영진은 ‘유사수신·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주식회사 명륜당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에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 성균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지적했듯이,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균관 채무도 아닌데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고, 「종헌」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했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거짓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본인 임기 내 완납하려는 상환계획도 없이 막대한 돈을 차용했다.

 

이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중앙종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2024년도 제2차 종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 처분과 관련해 중앙종무회의는 심의 기능만 있을 뿐 승인의 권한은 없다. 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원의 판단은 총회 승인 없는 재산 처분은 무효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성균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위법 사항을 밝혀 원인 무효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성균관은 재정 형편상 14억원이 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그 많은 돈을 내놓을 유림도 없으니 지금의 부당한 근저당권 설정과 위법한 계약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 수복 가문의 대표자가 날인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임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명륜당과 위법하게 계약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9월20일 제2차 관장단 간담회 회의자료에서 지난 5월27일 국가유산청에서 주식회사 명륜당과의 사용허가대상 변경을 승인했고, 7월1일 주식회사 명륜당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허가서는 주식회사 명륜당과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수복 가문 대표의 날인도 있어야 한다.

 


 

 

수복 가문 대표가 날인하지 않은 사용허가서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수복 가문 대표가 날인하지 않자 그의 날인이 없는 별도의 계약서를 주식회사 명륜당과 작성했다.

 

성균관 유림회관 예식장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과거 제3자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기에 특약사항으로 “사용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삼자에게 동장소 사용권을 양도, 전대 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동장소에 대하여 권리금 등을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사용인은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바 있다.

 


 

 

2017년 국유재산사용허가서 특약사항

 


 

이 같은 사정으로 50%의 지분을 가진 수복 가문의 대표자가 날인하지 않으면 사용허가서는 작성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주식회사 명륜당과 계약한 것은 수복 가문에서 날인할 경우 무효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명륜당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왜 무효가 될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성균관은 2024. 7. 1.字로 성균관↔○○○↔(주)명륜당과 3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본 사무실에서 날인하기로 하고 3자가 모였지만, ○○○사장과 ㈜명륜당과의 계약관계를 이유로 ○○○사장이 3자계약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은 수차례에 걸쳐 본 사용허가 계약과 ㈜명륜당과의 계약은 별개 문제이므로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명륜당이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불가피하여 7.24일 사용허가서를 송부하였으며, 향후 ○○○사장이 3자계약서에 날인할 경우 성균관과 ㈜명륜당과의 양자계약은 무효임을 공지하였습니다.(별첨1) 또한, ㈜명륜당과 ○○○사장의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사자간의 금전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답변서

 

 

 

2. 최종수 성균관장은 수복 가문에 막대한 손해를 강요했다.

 

수복 가문에서 사용허가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최종수 성균관은 주식회사 명륜당과 수복 가문 사이의 금전 관계라고 얘기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다.

 

사용허가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2017년 특약과 2021년 합의서에 따라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했다.

 

그런데 최종수 성균관장이 총무처장을 통해 수복 가문에 내민 합의서의 내용은 수복 가문에 게 7억5백만원의 보증금 중 2억원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었다.

 


 

1. “갑”과 “을”의 권리 관계 규정 ③ “을”(수복 집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갑”(주식회사 명륜당)의 예식장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갑”의 지원 및 “을”의 협조 사항 2) ①명륜진사갈비 서울 성균관대점(보증금 1억원, 월세 550만원 상당) 무상 사용 지원 ②매월 말일 400만원(부가세별도) 지급. 단, 편의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고 6개월분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 “갑”의 예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예식장 방문고객이 야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보증금 관련 협의사항 ③ “갑‘의 배당액은 10억원, ”을“의 배당액은 5억원

 

총무처장이 수복 가문에 날인을 요구한 합의서 중 일부

 


 

 

 

총무처장이 수복 가문 대표에게 날인을 요구했던 합의서 일부. 여기서 갑은 주식회사 명륜당, 을은 수복 가문이다.

 


 

기존 예식장 사업과 관련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수복 가문이 보증금 7억5백만원에서 5억원의 권리만 인정하는 합의서에 무엇 때문에 날인을 하겠는가.

 

 

또한, 총무처장이 날인을 요구했던 합의서에서는 수복 가문 대표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다.

 


 

 

 

총무처장이 수복 가문 대표에게 날인을 요구했던 합의서 일부. 갑은 주식회사 명륜당, 을은 수복 가문 대표. 모자이크 부분은 기존의 예식장 사업자.

 

 

 


 

수복 가문 대표가 날인을 하게 되면 앞서 말한 기존의 특약사항, 합의서에서 정한 각종 권리를 모두 잃게 된다. 이는 앞서 보증금 중 2억원을 포기토록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2021년 수복 가문에서 예식장 사업자에게 기존의 동업 계약에서 단독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당시 예식장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출을 받기 위해 수복 가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단독 계약을 했다.

 

 


 

이 때문에 수복 가문은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던 것인데, 이를 두고 최종수 관장은 ‘당사자간의 금전 관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했다.

 


 

3.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예식장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면서도 수복 가문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복 가문은 예식장 사업자의 어려움으로 성균관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예식장 사업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성균관에 밀린 임대료를 내게 함으로써 성균관과 예식장 사업자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앞서 자신들이 예식장 사업자에게 빌려준 3억원과 수복 집안에서 예식장 사업자에서 빌려준 이 3억원으로 받은 밀린 임대료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5억원을 더 차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명륜당과 위법한 계약을 하고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던 것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성균관 이름으로 차용한 이 5억원의 상당 부분은 총무처장의 급여와 퇴직금, 성균관장의 판공비, 차량이나 비서실 직원,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경비 등 결과적으로 두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3억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3억3,500만원(당초 총무처장은 3억원을 빌려줬다고 했으나 답변서에는 3억3,500원이라고 되어 있다)은 예식장 사업자의 권리금과 임대보증금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27일 수복 가문은 총무처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예식장 사업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성균관에 대한 미납 임대료를 납입토록 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처장은 최종수 성균관장을 대신해 예식장 임대보증금 반환시 직접 지급할 것을 확인했다.

 

 

 

 

예식장 사업자가 3억원을 차용하면서 총무처장 입회 하에 약속을 하고 수복 가문 대표에게 써준 차용증서. 총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성균관에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면 수복 가문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확인했고 차용증서에도 이 때문에 성균관장(총무처장)이라고 기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까지 가져갔으면서도 수복 가문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굳이 챙기려고 한다면 수복 가문에 먼저 돈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돈을 챙기는 것이 도리 아닌가.

 

최종수 성균관장이 예식장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답변서에서 실토한 것처럼 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 같은 사실은 감춘 채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가 20%로 늘어난다는 말만 했다. 그럼에도 최종수 성균관장은 자신이 고발당하는 것은 성균관이 고발당하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이자를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공개된 질의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복 집안에 3억원을 왜 상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인 간의 거래이므로 성균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사인 간의 거래인가. 수복 가문은 막대한 돈을 성균관을 위해 빌려줬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자신이 받은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에서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자신들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챙겼는데, 수복 가문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약정한 성균관 수복의 거주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수복 가문에 먼저 임대보증금을 내게 하고 합의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답변서 내용은 회심곡 논란과 정보제공 미흡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온통 거짓말뿐이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함’이다. 유교의 수장인 성균관장이 정직하기는커녕 거짓말만 일삼는다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유교 종단 성균관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