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주향교 전교 선출의 건’에 관한 성균관유도회 청주지부 회원 일동 명의 진정서
<1차 진정서>
수신 : 성균관장
제목 : 직제규정 제·개정 및 신임 전교의 선임 보류 청허
■ 진정 내용
1. 성균관의 발전과 유교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청주향교에서 새로운 전교를 선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성균관 직제규정의 위반 및 부당사례가 있어 청주향교 직제규정의 제·개정 조치 요구 및 새로 선출된 전교에 대한 선임을 잠정 보류하여주시기 청허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균관 직제규정 위반 및 부당사례
1. 성균관 직제규정 위반 사례
가. 각 향교에서는 향교직제규정을 제·개정시 성균관 직제규정 제25조(향교직제운영제정) 2.에서 각 향교별 운영규정은 반드시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주향교에서는 23.2.20과 24,2.24 각 개정하면서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시행하였으며
나. 규정 개정시 선거권 등에 대하여 공정한 선거권을 부여함이 타당함에도 장의에게는 장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도의 헌성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도 유독 유도회원 및 성균관 부관장 및 임원과 향교재단 이사에게는 별도의 청주향교 헌성금(300,000원)을 납부토록 하고 또한 성균관유도회 충청북도본부 관내 상임위원들의 경우 아예 선거권을 박탈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의들에 대하여는 삭·망분향에 참석하지 않아도 제한을 하지 않음에도 유도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전 1년간 삭·망분향례에 6회 이상 참여하여야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도회원에 대하여 고의로 선거권을 박탈한 처사로 이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는 무효화 되어야 할 것이며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것은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취소 및 제·개정되어야하므로 이의 개정을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교 선출 부당 사례
가. 성균관 향교직제 규정에는 유림총회에 원로회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주향교에서는 임의로 원로회원을 유림총회원으로 하여 선거권을 주었으며, 또한 이분들에게도 헌성금 300,000원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등 공평성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나. 유림총회 구성원(선거권자) 중 장의의 경우 청주향교 직제규정 제11조에 의거 유도회, 유교대학, 서예, 한문, 시조교실,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회원으로 총회 전 1년간 각 단체에 5회 이상 참석한 자이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회나 확인 없이 장의를 선출하였고, 또한 23년12월 이전에 장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함에도 선거 당일인 24.9.28. 장의 임명장을 배포하고 또한 그 교부 인원이 30여 명 등 다수입니다. 장의 임명 10개월여가 지난 이들에 대한 이러한 장의 임명장 배포는 이들이 각 단체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함으로 선거를 위한 1회성 임명 장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명확하고
다. 전교선출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제정시는 이 제한 규정에 대한 해당자의 기회 박탈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안내 등을 함이 타당함에도 선거권 제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사전 안내나 통보도 없이 시행하여 일부 회원의 항의 사례가 있습니다.
위 일체의 행위가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어 부당한 선거 개입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저해한 행위로 이러한 부당한 선거로 당선된 전교에 대하여는 마땅히 성균관장의 선임권 행사를 보류함으로서 다시는 청주향교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진정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
진정자 *** 등
<2차 진정서>
수신 : 성균관장
제목 : 청주향교 직제규정 개정 조치 및 신임 전교의 선임 보류 청허
■ 진정 내용
1. 성균관의 발전과 유교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청주향교에서 새로운 전교를 선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성균관 직제규정의 위반 및 부당사례가 있어 청주향교 직제규정의 제·개정 조치 요구 및 새로 선출된 전교에 대한 선임을 잠정 보류하여주시기 청허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균관 직제규정 위반 및 부당사례
1. 성균관 직제규정 위반 사례
가. 각 향교에서는 당해 향교직제규정을 제·개정시 성균관 직제규정 제25조(향교직제운영제정) 2.에서 ‘각 향교별 운영규정은 반드시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하고 있음에도 청주향교에서는 23.2.20과 24,2.24 각각 직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 성균관 직제규정을 무시,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정 시행한 바 있음. 이러한 행위가 각 향교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자행된다면 성균관 존립 자체에 대하여도 위협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청주향교에서는 청주향교 직제규정 중 선거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서 선거권 등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선거권을 부여함이 타당함에도 장의에게는 ‘장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도의 헌성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하고도 유도회원 및 성균관 부관장 및 임원과 향교재단 이사의 경우 당해 단체에 회비를 납부한 자이므로 이들에게도 위 장의와 같이 별도의 헌성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유독 이들에게는 별도의 청주향교 헌성금(300,000원)을 납부토록 하고, 또한 성균관유도회 충청북도 본부 관내 상임위원들의 경우 아예 선거권을 박탈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의들에 대하여는 삭·망분향에 참석하지 않아도 제한을 하지 않음에도 유도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전 1년간 삭·망분향례에 6회 이상 참여하여야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유도회원에 대하여 고의로 선거권을 박탈한 처사로 이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는 무효화 되어야할 것이며 성균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직제규정은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취소 및 제·개정되어야하므로 이를 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전교 선출 부당 사례
가. 성균관 향교직제규정에는 유림총회에 원로회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주향교에서는 임의로 원로회원을 유림총회원으로 하여 선거권을 주었으며, 또한 이분들에게도 헌성금 300,000원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등 공평성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나. 유림총회 구성원(선거권자) 중 장의의 경우 청주향교 직제규정 제11조에 의거 유도회, 유교대학, 서예, 한문, 시조교실,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회원으로 총회 전 1년간 각 단체에 5회 이상 참석한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시는 5회 참석 여부를 당해 단체에 조회나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 없이 선거권을 주어 장의를 선출하였고, 또한 장의 임기가 24.1.1부터이므로 23년12월 이전에 장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임기 개시 10개월여가 지난 후인 선거 당일인 24,9,28. 장의 임명장을 배포하고, 또한 그 교부 인원이 30여 명등 다수입니다. 장의 임명 10개월여가 지난 이들에 대한 이러한 장의 임명장 배포는 이들이 각 단체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함으로 선거를 위한 1회성 임명 장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명확하고, 또한 선거를 위한 1회성 장의임을 증명하듯 이들 유령 장의는 선거 이후 개최된 대성전 분향 등에 한 번도 참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들 장의가 선거를 위한 1회성 장의임이 더욱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전교선출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제정시는 이 제한 규정에 대한 해당자의 기회 박탈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 등을 함이 타당함에도 선거권 제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사전 안내나 통보도 없이 시행하여 일부 회원의 항의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안내의 미시행은 전교선출의 기회 불균형으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이 잘못 개정된 직제규정과 부당한 행정행위, 그리고 부정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된 전교는 그 자격이 없으므로 진정인들은 전교 선출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소송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 새 선출된 전교의 경우 마땅히 성균관장으로부터 선임장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임장 없이 24.11.1. 청주향교 대성전에서 자체 고유를 한 후 24.11.7. 전교 취임식을 하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교직무 수행은 성균관을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직무 수행이므로 이러한 직무 수행은 마땅히 제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일체의 행위가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어 부당한 선거 개입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저해한 부당한 선거로 이에 의하여 당선된 전교에 대하여는 마땅히 성균관장의 선임권 행사를 보류하고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선임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부당하게 개정된 청주향교 직제규정은 성균관의 승인 후 시행과 아울러 잘못된 규정 내용은 반드시 바로 잡아 다시는 청주향교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진정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
진정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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