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玄崗의 泮中雜詠>뿌리째 흔들리며 기초마저 무너지고 있는 유교 종단 성균관

1. ‘항일’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과 ‘친일’ 최종수 성균관장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중앙SUNDAY>는 지난 3월15일 ‘김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물 탐구-항일·반독재 투쟁에 일생을 바치다,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 해방 후에는 반분단·통일운동과 유교 종단 설립(성균관대학 설치·성균관 환원·유도회 설립 등),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에 헌신했던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의 삶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렸다.
3·1운동 및 파리장서운동 106주년, 광복 및 성균관 복원 8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본받고 길이 기억해야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해당 시리즈 기사는 그동안 이태준, 이상룡, 최재형, 이상설, 박은식, 김마리아, 이육사, 윤세주, 안희제, 박상진, 이동녕, 김좌진, 양기탁 등 본인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국 광복과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심산 선생도 빠뜨릴 수 없는 존재였기에 이번 3월에 그 분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것이다.
이번 기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성균관과 유교 조직을 출입하는 이들에게 ‘심산 선생에 대한 내용을 봤냐?’고 물어보는 이들도 있을 정도였기에 한편으로는 매우 반가웠으나 현재의 성균관 모습을 생각하니 한숨과 통탄을 금하기 어려웠다.
우리 민족을 압살했던 일제에 맞서다가 두 아들을 잃고, 본인의 몸도 평생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심산 선생이 해방 후 재건했던 성균관의 수장이 일제 침략의 우두머리 자손인 일본 천황의 생일파티에 당당하게 참석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부끄러움이나 참회 없이 ‘내가 가고 싶어 갔는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설령 관장이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해도 ‘절대 안 되십니다’라고 말렸어야 할 처장을 비롯한 총무처 직원들 역시 심산 선생이 환원시킨 성균관의 직원으로 일할 자격을 상실했다.
참석자들이 ‘일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영속을 기원하는’ 기미가요를 부르고, ‘일왕이 오래 사시길 기원하는’ 만세를 부르며, ‘존경의 뜻을 담아’ 일왕의 사진에 절을 하는 그 행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과 사회에 큰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켜 주요 정치인은 물론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 대부분 참석하지 않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주한일본대사관은 취재 기자의 출입도 강력하게 막는 등 참석자들의 신분 노출을 막고 있으니 그들 스스로도 참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세력이었던 유림을 대표하는 존재인 성균관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 선배 유림들을 볼 면목이 없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광복 80주년인 이 때에 유교 종단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집단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대표의장 진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와 함께 우리나라 종교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의 직위를 유지한 채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으니 화합과 평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도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2. 거짓 시리즈-허위 재무제표와 조건부 기부약정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지난해 12월17일 본지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국 유림 및 국민들의 제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정당하게 보도한 기사들을 없애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보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쌍방 사이에 준비서면이 오갔고,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돼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차분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텐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난 3월11일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소집해 이의 제기와 설명 요구 등에 대한 정당한 발언들을 무시하거나 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의안들을 강행통과했고 오는 3월27일에는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도 소집했다.
법원의 결정 전에 무작정 일을 저지르고 보자는 심사인 것 같으나 최근 본지가 확보한 ‘회계법인 ○○의 감사보고서’와 ‘(주)명륜당의 조건부 기부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어떻게 유림들을 속이고, 심지어 국가 기관마저 속이려 하는지에 대한 실상이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두 자료 중에서 먼저 ‘회계법인 ○○의 감사보고서’에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국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허위 재무제표가 첨부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가 기관에 내는 서류까지도 위조함으로써 사태를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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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다.
일자가 2024년 8월22일로 되어 있는 이 허위 재무제표에는 ‘첨부된 재무제표는 성균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성균관 관장 최종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끝의 10항에는 ‘10. 총회가 승인한 재무제표-성균관의 2024년 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로 본 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성균관은 복식부기를 한 적이 없는 데다가 어떠한 총회에서도 이런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고 당연히 승인도 되지 않았다.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허위 내용을 넣은 감사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유교 종단 성균관에 전달되는 유교지원국고사업 및 유림회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의 합계가 매년 10억 원을 넘어 규정상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1만 160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이기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서는 2024년도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을 수도 없으며, 감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면 당연히 올해 예정된 유교지원국고사업 및 유림회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테니 당장 전국의 수많은 향교와 서원들이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교문화활성화사업부터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뇌관인 ‘(주)명륜당의 조건부 기부약정서’의 내용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성균관이 유림회관에서 ㈜명륜당을 내보낼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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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 '조건부 기부약정서'이다.
이 약정서를 보면 말미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처리가 안될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적혀 있고, ‘조건 충족 시 야외전통혼례 1회당 50만원씩 기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성균관은 현재 기부금지정단체가 아니므로 지정기부금 처리를 할 수 없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을 지난 3월11일 열린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총무처장이 밝혔고, 전통혼례는 서울 문묘 성균관의 소유주인 국가를 대신해 관리하는 기관인 국가유산청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야외전통혼례 1건당 50만원의 헌성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이런데도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명륜당에서 성균관의 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월 300만 원과 전통혼례 1건당 50만원을 헌성하기로 했다며 마치 선의로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해 왔다.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지나치게 ㈜명륜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지난 3월11일의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위원에 대해 입틀막을 하려고 직원들을 동원해 마이크를 빼앗으며 전례 없는 폭력 사태까지 벌였으니 그 자리에 있던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림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심지어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재판에서 무슨 주장을 했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단체에 돈을 보내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자금도 김기세 총무처장이 전결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내부 감사조차 고액전결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했을까. 이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아무 통제 없이 성균관의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쌈지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쓴 돈은 성균관의 마지막 재산인 성북동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받은 밀린 임대료와 업체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다. 모두 앞으로 성균관과 유림들이 갚아야 하는 돈인데 벌써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워낙 쟁점이 많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으나 그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 성균관장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000만원이 성균관 채무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백 명의 유림들이 각종 회의에서 들었고, 성균관 채무라며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성균관 채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무슨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는 ㈜명륜당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며 이를 회의자료에 기재하고 있다. 기업이 대담보 없이 채권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저당권 설정 대신 공증을 하기로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공증은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을 넘기겠다는 것이니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둘째, 이들은 ‘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이른 성균관이 법률자문료까지 지출하는 것을 아끼고자 상담 및 자문을 받고 서면으로 법률자문회신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구차한 변명인가.
본지에서는 사건 보도 전 수개월 동안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충고했고, 이들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총회에서도 대의원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 당연히 법률자문회신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없으니 법률자문회신서가 있을 리 없다.
법률자문료는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30만원 정도인데 이 돈을 아끼려고 서면을 받지 않았다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인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올해 6월로 예정된 로마교황 방문 일정에 ‘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이른 성균관 자금’ 3천만 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한 바 있다.
셋째, 최종수 성균관장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직접 고발 취소를 요청했고 이는 당사자를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고소와 고발이 무엇인지 구분도 하지 못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돼도 불기소한 이유를 밝히라고 억지를 부린다. 자신의 취소 요청으로 불기소된 것이라면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국민과 유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성균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시정잡배처럼 자신에게 협조하면 고소를 취소하게 해주겠다며 본인 말을 잘 들으라고 할 수 있는가.
넷째,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헌 제21조에 따라 중앙종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림회관 예식장 보증금 14억1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중앙종무회의 심의·의결 및 총회의 보고를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현행 종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그런데 3월27일로 예정된 총회 자료의 종헌 개정안을 보면 제5장 중앙종무회의 제20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의 ‘심의 또는 의결’을 ‘심의·의결’로 바꾸고, 각 항목의 ‘심의’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총회의 기능을 모두 중앙종무회의로 옮기겠다는 것이고, 중앙종무회의에서 성북동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을 심의·의결했다는 그들의 억지 주장을 합법화하려는 것인데 여전히 민법을 위반하고 있어 불법이니 부질없는 짓이다.
게다가 총회 관련 ‘제28조(의결사항) 총회는 각 호를 의결한다. 1. 종헌 개정안 승인…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그대로 놔뒀다.
결과적으로 중앙종무회의에서도 ‘종헌 개정안’과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하고, 총회에서도 의결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두 회의의 기능과 성격을 혼용시켜버림으로써 유교 종단과 유림의 현재 가치와 정신이 담겨야 하는 종헌이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4. 종손을 사칭하지 않았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손 사칭과 관련해 유림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자신이 종손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명문 종가의 종손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선조가 이룬 업적, 효행을 통한 교화의 노력, 종가에 전해지는 전통과 가르침, 종손으로서 평생 지고 사는 의무와 책임 등의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족보상의 성씨를 속이고 종손을 사칭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도덕한 일이고 유림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종손이 아님에도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이라고 밝힌 기록들은 2004년부터 존재하고, 그 뒤 어떤 경우에는 전주최씨 평도공 최유경 종가 종손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도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손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가처분 신청서 중 주장 내용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경기도, 2004년 3월)

천지일보 기사(2010. 5.26.)



『하늘 땅 사람에 올리는 상차림, 종가음식』(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 2014. 11. 25)

최종수 ‘추사, 효, 문화 평생 키워드’(피플인포넷 김용현이 만난 사람들, 2022. 12. 9)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직접’ 듣는다(유교신문, 2023. 4. 26.)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손’이라고 여러 자리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후의 주요 사회경력이었던 과천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과천향교 전교, 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 전국향교재단이사장협의회장 등을 거쳐 성균관장에 이르기까지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유림은 그런 부분을 믿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교유하며 종손으로 깍듯하게 예우했던 이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5. 성균관과 유교 종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국 유림의 하나된 힘뿐이다
성균관장은 유교 종단의 수장으로서 유림과 국민 앞에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한다. 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은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밖에서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 예와 덕이 법보다 앞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작 안에서는 불법과 비리로 점철하고 있다. 얼마나 이중적인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유교 종단 성균관이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피해에 대한 변제 및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부분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몸통과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째 흔들리며 기초마저 무너지고 있는 성균관은 성현과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에 맞게 적응하며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진 유림들의 하나된 힘만이 지킬 수 있다.
성균관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총무처 직원들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니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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