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유교신문사 및 대표자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와 ‘형사 고소’ 전말
<span style="color:#FF0000;">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의 이번 처신은 유림 역사 첫 사례<br>가처분 소송은 일부인용됐으나 사실상 패소<br>동일 내용의 형사 고소는 무고 혐의 있어<br>성균관장과 총무처장,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span>


유교신문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성균관의 위법·편법·탈법 행위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직장 및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온 다수 유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균관의 재산인 '성북동 토지'에 대한 이상한 행정 집행들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3월27일 총회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성균관 성북동 부지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의 보안스티커를 떼며 "(주)명륜당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라고 준 서류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법무사를 통해 해지 절차만 거치면 된다. ㈜명륜당의 것은 해지되었음을 보고 드린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지금까지도 ㈜명륜당의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돼 있지 않다.
성균관 유림회관의 예식장 임대사업자 계약과 관련해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주도해 계약을 맺은 ㈜명륜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등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온 ㈜명륜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는 지난해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의 보도 내용은 그 정도를 달리한다.
지난 5월29일에는 ㈜명륜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전담 부서인 조사4국이 전격적으로 투입됐다고 한다.
㈜명륜당이 받고 있는 의혹은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의 저금리로 69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후 사실상 ㈜명륜당 소유로 의심되는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0% 중반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그 차액만큼의 이자수익을 손쉽게 챙기면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10일에는 ㈜명륜당 사건이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명륜당이 산업은행의 자금을 받아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9일 성균관은 유림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를 대리해 관리하는 기관인 국가유산청에 ㈜명륜당 ‘국유재산(유림회관) 사용 수익자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국가유산청은 5월20일에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1일 성균관은 ㈜명륜당의 공동대표 2인과 무효가 되는 사용허가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정(₩1,410,000,000)은 ○○○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내용은 수복 가문 대표 ○○○가 2025. 1. 20. 합의서 작성 후 일자를 소급해 날인한 사용허가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2025. 1. 20. 작성된 사용허가서. 2024. 7. 1.로 소급해 작성됐다.
이것으로 보면 ‘①국유재산의 사용을 담보로 한 차용, ②사용기간을 초과해 10년으로 한 변제기간, ③사용허가 체결을 전제로 한 기부금(타계좌로 수취·국유재산 관리목적 외 사용)’ 등이 국가유산청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5월20일 이후 성균관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명륜당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인테리어 공사비 20억 원, 보증금 7억5백만 원, 권리금 6억 원, 차용금 5억 원, 조건부 기부 약정에 따른 9천만 원, 전통혼례 보관금 1억 원 등 총 39억9천5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금 유입 과정과 사용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의문투성이다.
본지는 지난해 4월부터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에게 자금차입이나 예식장 임대 계약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였다.
하지만, 이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로지 김기세 총무처장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진행해 결국 지금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법률회신서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이른 성균관이 법률자문료까지 지출하는 것을 아끼고자 상담 및 자문을 받고 서면으로 법률자문회신서를 받지 않은 것이다”라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30~50만원 정도인 법률자문료를 지출할 수가 없어 법률회신서를 받지 않았다니 얼마나 구차한 변명인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수복 가문의 도움과 성균관의 적절한 자구 노력만 있었으면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수복 가문에서 1차로 지원한 금액이 3억 원이었고, 추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으며, 4월에 예식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받은 밀린 임대료 3억여 원까지 합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했고 관련자들과 논의까지 했던 김기세 총무처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난해 5월9일 국가유산청에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사업자를 ㈜명륜당으로 변경하는 ‘국유재산(유림회관) 사용 수익자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이고, 이 사실은 김기세 총무처장과 공모한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국가유산청의 국유재산(유림회관) 사용 수익자 변경 승인 공문
임대사업자 변경 신청 이후 벌어진 불법 행위들이 도를 넘게 되자 본지는 지난해 10월4일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취재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상황의 악화로 인해 자칫 성균관과 유림이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경우를 우려한 이들의 제보와 의견을 모아 어쩔 수 없이 본지는 성균관과 ㈜명륜당 사이의 불법 계약,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대한 불법 근저당권 설정, 불법 자금 차용 등 30여 가지에 달하는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공개된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사적인 경우는 물론 공식적인 회의 자리 등에서도 매우 신경질적이고 과격한 반응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사실에 대한 해명이나 증빙 없이 ‘유교신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만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17일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적반하장으로 본지와 이상호 대표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고 형사 고소까지 병행했다.
유림의 수장을 자처하는 성균관장이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은 해방 후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성균관을 복원한 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고, 종단 수장이라는 이가 구성원을 해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고소를 한다는 것은 여러 일이 있었던 과거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본지와 이상호 대표를 상대로 ‘본인들에 대한 기사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미 작성된 기사는 삭제하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월27일 ‘종손 사칭’ 부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 6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이 접수됐다.
소송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채권자(원고) 최종수(성균관장), 김기세(성균관 총무처장) 2인이 지난 2024년 12월17일 채무자(피고) 유교신문사 및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21919)에 대해 2025년 1월15일 심문기일, 2월5일 양측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2월7일 이후 양측 증거서류 제출, 3월28일·4월1일·5월15일 등 3차에 걸친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신속결정요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27일 채권자가 신청한 20여 개의 내용 중 한 가지만 인용(引用)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주문(主文)’ 1항에서는 ‘신청취지’에서 거론된 내용 중 1. 가. 「인터넷 유교신문(http://www.cfnews.kr) 온라인 게시글 중 ①2024.10.31.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 ②2024.11.14.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 ③2024.11.26.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세 번째 이야기’ ④2024.12.13.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네 번째 이야기’를 각 삭제하라」에서 ‘③2024.11.26.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세 번째 이야기’와 ④2024.12.13.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네 번째 이야기’ 두 기사에 대해서만 각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주문’ 2항에서는 1. 나. 「향후 발행하는 유교신문 지면 및 인터넷 유교신문과 기타 지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 배포해서는 안 된다」와 2. 「1. 가 항의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 최종수에게 1일당 3백만 원씩을 지급하고, 1. 나 항의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당 채권자 최종수에게 5백만 원, 김기세에게 2백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 ‘채권자 김기세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신청 및 채권자 최종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주문’ 3항에서는 ‘소송비용 중 채권자 최종수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채권자 김기세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김기세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신청한 내용들이 ‘일부 인용’되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요구했던 ‘이미 작성된 기사는 삭제하고,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를 금지해달라’ ‘계속 게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핵심적인 내용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인용된 ‘최종수 성균관장의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 자처’ 부분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거나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소명책임을 부담한다’ 등을 언급했다.
기사 삭제 범위와 관련해 각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일부 삭제가 곤란하거나 일부 삭제를 명할 경우 원래 기사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리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삭제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 즉 각 위반행위당 채권자 최종수에게는 5백만원, 채권자 김기세에게는 2백만원을 각 지급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부인용된 이 부분에서도 최종수 성균관장이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됐다.
‘나머지 기사들에 대한 삭제 및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 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채권자 최종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 ①채권자 최종수는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성균관이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균관의 재정 문제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4억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성균관 외에도 성균관이 이를 함께 부담하는지 여부가 해당 국유재단 유상사용 허가서의 문언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2023.11.30.자 성균관 총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승인 내지 의결이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재무회계규정 위반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 성균관이 5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성균관 총회 및 중앙종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를 안건으로 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소집통지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일부 부정확한 표현들 역시 다소간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④헌성금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부분 기사를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2024.10.31.자 기사(‘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coding/news.aspx/20/1/91437))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2024.11.14.자 기사(‘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 (/coding/news.aspx/5/1/91938))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및 종전 예식장 사업자에 대한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수복 가문 측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문제를 논의할 당시 성균관의 총무처장인 채권자 김기세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채권자들측이 수복 가문 측에 불리한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변론을 통해 확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기사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①‘향후 발행하는 유교신문 지면 및 인터넷 유교신문과 기타 지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재, 배포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취지 기재 자체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미가 불명확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채권자들의 기사 삭제 신청의 일부 및 기사 게재금지 신청 부분을 기각하는 이상, 그 인용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間接強制,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 신청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들이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계속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최종수의 이 부분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성균관의 이상한 행정으로 쭉정이만 남은 ‘성북동 토지’」기사(/coding/news.aspx/1/1/96381) 등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본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성균관을 출입해 왔고, 오늘도 지역에서 유교 중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유림 다수는 “때로는 성균관장이나 성균관 총무처가 (창간 56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유교권 전국신문인) 유교신문의 보도 내용을 두고 갈등 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성현들의 정신을 숭상하는 유교인들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고, 이번처럼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먼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성균관의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이자 최소 수백억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1만 평의) 성북동 토지에 대해 저렇게 허술하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채무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는 재무회계규정 등 선배유림들이 오랜 기간의 논의와 판단을 거쳐 마련한 각종 규정과 종헌을 저렇게 쉽게 무시하고 때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감추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다.
법원에서도 ‘공익 목적의 공적 사안 보도이다’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을 정도로 인정된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위법·편법·탈법 행위를 지속해온 성균관에서 전국 유림과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할 차례이다(이상호).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