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잘못 알고 있는 유교 의례 ⑪“出入則告(출입 시 사당에 고하는 예절)”
▣ 예법(禮法)
외출할 때 사당에 고하는 예절은, 외출 기간에 따라 다르다.
▣ 논쟁(論爭)
유교의 효(孝)는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사당은 생자(生者)와 사자(死者)의 만남의 장소인 동시에 효 사상을 계승하는 공간이었다. 사당의 정신이 소생하면 효 사상도 저절로 부흥할 것이다. 여기서는 주인과 주부가 외출할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해설(解說)
주인과 주부의 외출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당에 고한다.
ㅇ가까운 곳 – 첨례(瞻禮, 사당을 둘러 싼 바깥문을 열고 사당을 바라보며 읍하는 의식)
ㅇ하룻밤을 넘기는 경우 - 분향재배
ㅇ멀어서 열흘을 넘기는 경우 – 재배분향 후 고하고 다시 재배
ㅇ한 달을 넘기는 경우 – 중문(中門)을 열고 계단 아래에 서서 두 번 절하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분향한 다음 고하고 두 번 절하며, 내려와 제 위치로 돌아가서 두 번 절한다.
▣ 예법(禮法)의 근거
1. 『가례』 권1 「통례 사당」
주인과 주부는 가까운 곳에 나갈 경우 대문 안에 들어가서 첨례(瞻禮)를 하고 떠날 것이며, 돌아와서도 그렇게 한다. 하룻밤을 넘기고 돌아올 경우에는 분향한 다음 두 번 절하며, 열흘 이상의 먼 길을 나설 경우는 두 번 절하고 분향한 다음 “아무개가 장차 아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감히 고합니다” 하고는 또 두 번 절하고 길을 떠나며, 돌아와서도 그렇게 하는데, 다만 “아무개가 오늘 아무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감히 뵈옵니다”라고 한다. 한 달을 넘기고 돌아올 경우에는 중문(中門)을 열고 계단 아래에 서서 두 번 절하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분향한 다음 고하고 두 번 절하며, 내려와 제 위치로 돌아가서 두 번 절한다.
近出經宿 則入廟門 瞻禮而行 瞻禮者 唱喏也 經再宿以上 焚香再拜而行 遠出若經旬以上 則再拜焚香 告又再拜 經月以上 則開中門 再拜焚香告 再拜降復位 又再拜 餘人亦然 但無瞻禮經宿之拜及焚香
▣ TIP
주인이 매일 사당에 분향재배하는 것과 외출할 때의 예절을 구별해서 각각 인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주인이 없으면 차자(次子) 등은 사당에 출입할 수가 없고 사당 밖에서 예를 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서(禮書)에 나라에 임금이 있듯이 집안에는 주인이 있으니 이름 하여 가군(家君)이라 한다고 하였다.
(사)석전대제보존회 의례연구원(방동민·김학경·홍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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