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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속보] 국민을 배신한 '한밤중의 계엄령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계엄법 제2조 5항 등 관련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국무회의 개최 사실 발표- 영국 BBC 등 주요 외국언론들도 메인 뉴스로 일제히 보도- 주가 급락, 환율 폭등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 불가피

오흥녕
2024.12.04·6분 읽기·조회 78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발표했다. (출처-연합뉴스)

 

 


 

 

영국 BBC뉴스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를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일본 NHK 방송에서도 '한국의 비상계엄 발표'를 메인 뉴스로 전하고 있다.

 


 

 

지난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만에 '코메디 같은'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번 계엄은 계엄령의 기본적인 조항들조차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선포이다.

 


 

 

오늘 새벽 '국회 출입문을 경찰들이 막고 있다'는 제보 사진이 본지에 전해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MBN)

 


 

 

대표적인 보수 성향 언론인 <조선일보>도 사설 등에서 이번 불법 계엄령을 규탄하고 있다.

 


 

 

190명 국회의원들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국회 의결에는 최소 18인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을 YTN에서 보도하고 있다.

 


 

 

지난 밤 비상계엄 발동 이후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440원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했다.

 


 

 

지난 12월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날인 12월4일 새벽 1시 국회의원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당장 오늘부터 한동안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내외 언론의 관련 보도, 각 정당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주요 단체,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주요 외국 정부의 성명 등으로 연이어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계엄법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난 2017년 7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이번 계엄은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과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1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와 2항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1항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불법임이 알려졌으나 뒤늦게 12월4일 새벽 3시 37분 경부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개최됐다'고 알려졌다.  

 

한밤 중에 벌어진 이번 일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됨은 물론 당장 오늘 오전 일과가 시작되면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등 경제에서의 대혼란과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