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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12·3 불법 비상계엄’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선서한 대통령이 '쿠데타' 단행-한미동맹의 당사자 미국 정부도 '심한 오판'으로 규정

오흥녕
2024.12.10·27분 읽기·조회 151

 

 

이번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8번째 계엄이다.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9년 10·26 사태로 선포된 계엄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후에야 종료됐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계엄령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괴담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번 사태로 완전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드러났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다.

 


 

 

지난 12월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확실한 '불법 비상계엄 주동자들'의 모습이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의 국회 폐쇄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공격용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이 국회 운동장에서 본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실시간 중계됐다.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밝혔다.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는 국회측 인사들이 대치하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난입하고 있다.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야당 보좌진 등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고 있다.

 


 

 

국회 앞에 나타난 장갑차를 국민들이 몸으로 막고 있다.

 


 

 

12월4일 오전 1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도 사설 등에서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 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급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파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월7일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후 외국 정치인 및 언론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보도됐다.

 


 

 

응원봉을 든 시위대의 이색적인 모습이 전세계에 전해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을 위해 음료 등을 '선결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내란행위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11%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언론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계엄 선포의 첫 번째 이유로 조사됐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이어 상설특검까지 네 군데에서 동시에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된다.

 


 

 

지난 1995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비상계엄 발령 직후부터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이 2-3단계로 격상됐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조태용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한 체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권위지 <워싱턴포스트> 등의 언론은 '한국의 국가 통치가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보도한다.

 


 

 

12월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촉구' 사실을 증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월11일 새벽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정국 불안이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144조원 이상 증발됐다.

 


 

 

 

1. 70% 이상 국민들의 ‘탄핵 찬성’과 ‘내란죄 해당 동의’를 부른 ‘불법 비상계엄’ 시도

 

지난 2022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앞마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절반인 2년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조건, 절차, 과정 등을 무시하고 전격 단행한 ‘12·3 불법 비상계엄’의 파장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주요 우방을 비롯한 해외에까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학내에서 개최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 모의재판’에 검사로 출연해 무력으로 국민들을 살상하고 그해 8월27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득표율 100%(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 1표)로 선출되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全斗煥, 1931-2021)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며 혹시 모를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한동안 강원도로 피신하기도 했던 사실을 대선 후보 시절 TV 출연 등을 통해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대통령이 젊은 시절의 의기(義氣,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기개) 대신 ‘과대망상과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Cognitive dissonance, 본인의 말이나 생각 및 믿음이 틀린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왜곡하는 것)에 사로 잡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벌인 이번 사태는 과거 후진국 시절에 발생했던 쿠데타나 비상계엄이 세계 10위 권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도 1979년의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흐름은 각종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데, 국민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월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한 자리 수를 기록하며 최종 1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반(反)국가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71%가 동의를 표시했으며, 응답자의 74%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74%가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로, 지지한다는 응답(3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월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17.3%를 기록했다.

 

한편 국가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2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는(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에서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어 ‘12·3 불법 비상계엄’이 실패한 지 5일만인 지난 12월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현직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한 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하루가 지난 12월9일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비상계엄수사 태스크포스(TF)까지 주요 수사기관 세 곳 모두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겸 전 합동수사본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 및 체포에 경쟁적으로 돌입한 상태이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매일 엄청난 분량의 언론사 기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12월3일 당일에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에 돌입한 계엄군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밝혀지고, 계엄이 성공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2월4일에 전북 익산시에 주둔하는 특전사 7여단과 충북 증평군에 주둔하는 특전사 13여단 등도 서울로 이동할 계획임이 드러나는 등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2·3 내란사태’ ‘12·3 군사반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일을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할 지는 알 수 없으나 평소라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몇 장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불법 비상계엄’의 전개 과정

 

지난 12월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의 긴급담화를 통해 선포되고, 조금 후인 오후 11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며 공식 발동된 비상계엄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헌법, 계엄법, 형법 등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수 위반하며 시작됐다.

 

우선 헌법 제82조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계엄 선포를 앞두고 12월3일 저녁 8-9시경 개최된 국무회의의 참석자 명단, 주요 안건, 논의 내용, 결정 내용 등이 기록되고 행정안전부의 담당 공무원을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12월11일 현재까지도 이때의 문서화된 기록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이 워낙 강경해서 2-3명의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뜻을 꺾을 수 없었다’는 전언만 알려지고 있다.

 

헌법 제7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란’이라는 견해가 검찰 등의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언론,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인 가운데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불법성을 막지 못했고, 이를 외부에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내란 공범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헌법 제77조 4항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도 지키지 않았고, 국회가 열리고 있었음에도 헌법 제44조 1항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와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를 역시 정면으로 위배하며 오후 11시 48분 국회 운동장에 공격용 헬기들이 착륙하고 바깥에서는 장갑차, 버스에 탑승한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소속 계엄군들이 본관 창문을 부수고 출입문을 밀치며 국회로 난입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와 본회의 무산을 노렸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수시로 계엄령이 발령되고,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단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고 해산하던 모습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된 개헌이 이뤄지면서 당시 최영철 민정당 의원 등 여·야 대표단의 논의와 지도부의 승인 및 본회의 통과를 거치며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며, 헌법과 계엄법 양쪽에서 각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의 단서조항으로 아무리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함부로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처럼 계엄군이 국회로 밀고 들어가고, 경찰이 출입 자체를 봉쇄하여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담장을 넘어가게 만든 모습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고 불법의 돌이킬 수 없는 증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9일 국방부 앞에서 언론인터뷰를 진행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 단장은 ‘본인도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을 정도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에 의해 비밀리에 준비된 이번 계엄에 동원된 인원 대다수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거의 모른 채 투입되어 수많은 국민, 기자, 외국언론인, 방송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불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점은 국회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전 계엄사령관이 ‘자신은 국회로 병력 출동을 명령하지 않았고, 사전에 선포 예정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하는 등 일반적인 계엄 준비과정에서 필수과정인 내부에서의 군사적·법률적 검토, 주요 지휘관 사이의 일정 및 목표물 공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수의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따라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 1분경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새벽 시간이라 국무위원들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대통령의 또 다른 담화 발언으로 인해 ‘이러다가 고의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은 채 계속 계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국회에 들어왔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오전 4시 27분에 국무회의 의결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오전 5시에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은 끝났다.

 

3. 여당 대표,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 몰래 추진된 ‘불법 비상계엄’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으나 이번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지난 12월9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는 형법 제87조(내란)의 구조상 그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 즉 ‘내란수괴(內亂首魁)’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졌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고, 그 아래의 1항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사기관이 어느 곳일지만 남았고 중죄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는 국헌 문란을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소속원들을 강제로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는 명백하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지난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가장 먼저 법무부에 요청해 시행되도록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인력을 풀가동하며 이번 사태의 주동자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오늘 아침까지 나온 보도들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조차 믿지 못하여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김용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자리를 바꾸게 한 후 심지어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에게조차 비상계엄 추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선포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도 충암고 후배들을 배치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으레 매년 10월경 단행되는 육·해·공군 장성 정기인사에서 육군 3성 장성 이상의 인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궁금성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번 사태로 자신과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했던 특수부대 사령관들의 교체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주요 지도부는 물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군을 통솔하는 김명수 합참의장조차 해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완전히 배제한 채 대통령-국방부 장관-육군참모총장·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우리나라 군대의 핵심요직을 구성하는 몇 사람들만으로 몰래 추진되다 보니 지난 8월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듭하여 계엄 가능성을 경고했을 때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부인했으나 이번에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써 최소한 여러 달전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되어왔음이 알려졌고, 곳곳에서 제보가 쏟아짐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이미 언론과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친윤계(親尹係, 윤석열 대통령 지지그룹)와 친한계(親韓係,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지그룹)의 갈등구조 속에서 자신과 일정한 갈등관계에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사전 통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이 12월4일 오전 1시 1분에 이뤄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대통령과 대립관계인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도 함께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실, 여당, 국방부,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어디까지 모의가 이뤄졌고, 누가 참여했으며, 지금의 모습들에서 어떤 이가 거짓말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는지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낸 미국

 

한국에서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미국의 CNN,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관련 뉴스를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장관 앤터니 존 블링컨(Antony John Blinken))의 2인자로, 2명의 부장관(Deputy Secretary) 중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커트 마이클 캠벨(Kurt Michael Campbell)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4일에 곧바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badly misjudge)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계엄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함으로써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당초 이날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 연습도 전격 연기했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빈 방미 시 북핵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한미 협의체인 NCG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혀왔으나 회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불쾌함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워싱턴 주재 언론사 특파원들이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장관은 최근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한국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취소하고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미국 연방 하원 15선의 중진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지난 12월6일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나는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칭찬하고 싶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계엄령 선포에 직면했을 때 전 세계에 희망을 줬다”고 말하며 역시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2월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으며, 조지 워커 부시(George Walker Bush, 임기 2001-2009) 제43대 대통령 재임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으로 일하며 북핵 6자회의 미국 차석대표 등을 맡았던 한반도 전문가 빅터 동 차(Victor Dong Cha)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지난 12월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를 희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한국이 세계에서 맡은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이고,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해 공동으로 맞서는 미국 당국에게 어떻게든 사전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아무런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악영향을 미침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되며,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2차 계엄 100%'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 등에서도 한국 정부와 군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지금도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언론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 상주하며 취재하는 가운데 국내 언론보다도 훨씬 강한 어조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한국의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5. 응원봉을 들고 하는 ‘K-시위문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시위대

 

지난 2016년 말에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임기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에 대한 탄핵 요구 과정만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경찰의 최루탄 난사와 무조건 통행 금지’ 및 ‘이에 맞서는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이들이 자유로운 공연 등으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딱딱한 모습이 일정 부분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와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특정 단체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사 공유를 통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상징하는 야광 '응원봉'을 손에 든 채 서울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광장을 찾고, 추운 날씨에 참여한 이들이 몸을 녹이거나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음료와 먹거리 등을 먼저 결제해두고 누구든 먹게 하는 '선결제' 시스템, 그리고 비상계엄, 최루탄, 화염병 등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대거 참여'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이번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외국 취재진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와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와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헌법의 주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에 이른 만큼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대충 국민들을 속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의 각종 영상장비, 빠른 인터넷망과 그를 통한 신속한 전파, 국내에 있는 몇 백만 명의 외국인, 세계 유수의 언론사 취재진,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이 단지 한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과 세계에 주는 결과를 예측하려는 각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한동안의 극심한 혼란을 겪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민주주의 발전의 교과서’이자 ‘역경을 이겨낸 시간’으로 기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를 작성하는 지금도 수많은 관련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라는 용어가 그동안 알던 국가브랜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로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