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 요구 수용

비대위와 차담회…주민제안 상시 접수·절대평가·심의 공개 개선 추진

손하영 기자
2026.04.27·3분 읽기·조회 52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요구한 물량제한 해제와 주민제안 방식 개선에 착수한다.

 

성남시는 25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담회를 열고, 비대위가 제출한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분당지역 63개 단지, 5만7000세대를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 방식이 주민 간 경쟁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분당 재건축을 개별 단지별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 정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사업 지연,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 해제다. 여기에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으로 상시 접수 전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해당 요구를 반영해 주민제안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간 경쟁을 줄이고, 구역별 형평성과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시는 현행 정비물량 규제 체계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체계에서 제한되는 구조는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의 대도시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건의해 왔다.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 사업 추진에는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행 법 제6조의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협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 지연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시 구조를 다시 짜는 장기 과제다. 기반시설, 교통, 이주대책, 생활권 재편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성남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경쟁보다 협력 속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이날 성남시가 현장 의견을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논의 내용이 실제 정책과 행정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