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진군, 담배사업법 개정 맞춰 금연구역 단속
5개 기관 20명 합동조사, 군민 건강 보호 총력
장부중 기자
2026.04.29·2분 읽기·조회 16
울진군은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법정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2026. 4. 24. 시행), 법령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합종조사에는 울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울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금연지원센터 등 5개 기관 20명이 나선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확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사항 확인 등이다. 아울러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대한 집중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군보건소 김미영 건강관리팀장은 “이번 합동조사가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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