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대표 발의
통학버스 운영·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원거리·농어촌 학생 통학권 보장 추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생 통학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명은 이른바 ‘스쿨버스 지원법’이다.
현재 학생 통학 지원은 관련 근거가 여러 법령과 사업에 흩어져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농어촌 학교 재배치, 원거리 통학 증가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통학 지원의 책임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학생 통학 여건을 반영한 통학지원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지역 학생, 농어촌 학생, 원거리 통학 학생 등이 통학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학생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법안에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버스 운영과 비용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과 교통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때 통학지원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 노선 편성, 계약,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통학 지원을 지역 단위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스쿨버스 지원법을 통해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하겠다”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한규, 민병덕, 소병훈, 안태준, 이광희, 이개호, 이상식, 정진욱, 조계원, 홍기원, 황명선,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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