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척시, 6월 8일~18일,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 실시
10t 미만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판지시 저울 대상
검사받지 않거나 불합격 계량기 사용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전남표 기자
2026.06.01·1분 읽기·조회 4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청과점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과 접시 지시·판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읍면동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 일정에 맞춰 계량기 구조의 적합 여부와 사용 오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계량기를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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